최근 몇 년 동안 중국 인적자원사회보장부는 이주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메커니즘을 도입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노동계약법 제13조는 고용주가 국가 규정과 계약 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을 제때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2017년 인적자원사회보장부는 이주 노동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불이행하는 사업장을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근로자는 노동국에 신고하거나 노동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자연 월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 체불 범죄에 해당하며, 이를 관련 기관에 신고하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첫째, 노동 행정 부서에서 명령한 지급 기한을 준수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소 50% 이상 000% 이하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고, 둘째, 인력 보안 부서에서 부과하는 벌칙을 받게 되며, 체불 금액이 많고 체불 기간이 긴 단위는 벌칙이 부과되고 블랙리스트에 올라 사회에 공개되며, 셋째, 심각한 경우 입찰 자격을 잃고 건설 시장에서 퇴출되고 사업 면허가 취소되며, 넷째, 변경 명령을 받은 경우 변경하지 않으면 노동 보수 지급 거부로 유죄 판결을 받아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노동은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며, 이주 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