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로펌 등록 관리 제도를 구축하고 개선하며 변호사 개업 기관을 규제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법률회사는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과 본 방법에 따라 설립된 변호사개업기구이다.
로펌에는 국책로펌, 협력로펌, 파트너십 로펌 등이 있습니다. 제3조 국가는 로펌의 높은 수준과 대규모 발전을 장려한다. 제4조 법률사무소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이상의 사법행정기관의 심사와 등록을 거쳐 설립된다. 제5조 법률 회사를 설립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자체 이름, 주소 및 정관이 있어야 합니다.
(2) 다음과 같은 자산이 있어야 합니다. 100,000위안 이상
(3) 변호사가 3명 이상인 경우. 제6조 법무법인의 명칭은 법무부의 "법무법인 명칭 관리방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7조 법률회사의 설립자는 법률업무에 전업으로 종사할 수 있는 변호사이어야 하며, 3년 이상의 업무경험이 있어야 하며, 최근 3년 동안 업무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신청일 이전의 실습. 제8조 법률 회사 설립을 신청하려면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신청서
(2) 법률 회사의 정관;
( 3) 스폰서 목록, 이력서, 신분증, 변호사 자격 증명서 및 정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보증서
(4) 증명; 자금;
(5) 사무실 공간 사용을 증명합니다. 제9조 법률 회사의 정관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법률 회사의 이름과 업무 장소
(2) 목적 법률 회사
(3) 법률 회사의 조직 형태 및 제도적 설정
(4) 변호사 회의의 구성 및 책임
(5) 로펌 담당자의 책임 책임, 생성 및 변경 절차,
(6)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
(7) 금액 및 창업 자금 출처
(8) 재무 관리 시스템, 배분 시스템 및 부채 인수 방법
(9) 로펌 변경 및 해지를 위한 조건 및 절차
(10) 로펌 정관 개정 절차
(11) 기타 설명이 필요한 사항.
법무법인 정관의 내용은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정관은 법무법인이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0조 로펌 설립을 신청하려면 로펌 주소지의 사법행정기관에 신청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거주지의 사법행정기관은 15일 이내에 예비조사를 완료하고 이를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부서(국)에 계층별로 보고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 산하 성, 자치구, 직할시의 법무부서(국)와 법무부가 직접 신청자료를 접수할 수도 있다. 제11조 성, 자치구, 직할시의 사법부서(국)는 신청자료와 심사의견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록 승인이 결정되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록 거부 결정이 내려지며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제12조 신청인이 등록 불허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법무부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법무법인이 개업등기를 할 때에는 《법무법인등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후원자는 원래 직위에서 퇴사했다는 증빙서류를 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14조 개업 등록 후 등기기관은 법무법인에 로펌 업무 증명서를 발급하고 신문, 간행물에 공고해야 한다.
법무법인 개업증명서는 원본과 사본으로 구분됩니다. 원본은 사무실에 걸어두기 위한 것이고 사본은 열람용입니다. 원본과 사본은 법적 효력이 동일합니다. 제15조 법률사무소는 법률사무소 업무증명서에 따라 직인을 날인하고 은행계좌를 개설하며 세무등기를 처리해야 합니다. 제16조 법률사무소 실무증서는 위조, 변조, 대여, 저당권 설정,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제17조 법무법인이 명칭, 정관, 주소, 법무법인 책임자, 동업인을 변경한 경우에는 원 등기기관에 가서 변경등기를 처리해야 한다. 제18조 법률사무소가 해산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영업활동을 종료할 경우 원 등기기관에 등록말소수속을 밟아야 한다.
법무법인은 이사가 서명한 등록말소신청서와 채권·채무 처리에 관한 소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로펌이 로펌 업무 증명서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업무 활동을 수행하지 않거나 1년 동안 업무 활동을 중단한 경우 해당 로펌은 종료된 것으로 간주되며 원 등기기관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20조 로펌의 등록이 말소된 후 등기기관은 로펌의 개업증명서, 관인, 변호사의 개업증명서를 회수해야 한다. 제21조 등기기관은 매년 등기된 법률사무소에 대해 연례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연례 감사를 통과하지 못한 로펌은 더 이상 법률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제22조 법률사무소의 연례검사는 매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다.
신규 설립된 로펌에 대한 연차 감사가 내년부터 실시된다. 제23조 법률 회사는 거주지의 사법 행정 기관에 다음 연간 검사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법률 회사의 연간 업무 보고서
(2 ) 변호사 회사의 실무 증명서(사본)
(3) 감사 기관이 감사한 법률 회사의 연간 재무제표,
(4) 법률 회사의 세금 영수증 및 변호사
(5) 제출해야 하는 기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