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 P > 기업이 218 년 1 월 1 일부터 22 년 12 월 31 일까지 새로 구매한 장비, 기구, 단위 가치 5 만원 이하, 현기간 원가비를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도록 과세 소득액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있으며, 연간 감가 상각을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 P > 소위 설비, 기구란 집, 건물 이외의 고정 자산을 가리킨다. < P > 법적 근거: < P >' 재정부 세무총국 설비기구 공제 관련 기업소득세 정책에 관한 통지' < P > 1, 기업이 218 년 1 월 1 일부터 22 년 12 월 31 일까지 새로 구매한 설비, 기구, 단위 가치 5 만원 이하, 당기 원가비 계산 과세 허용 단위 가치가 5 만원을 넘는 것은 여전히 기업소득세법 시행조례,' 재정부 국세총국 고정자산 가속 감가 상각 기업 소득세 정책 개선에 관한 통지' (재세 [214] 75 호),' 재정부 국세총국' 에 따라 고정자산 가속 감가 상각 기업 소득세 정책 개선에 관한 통지' (재세 [215] 16 호) < P > 2. 본 통지서에 언급된 장비, 기구는 주택, 건물 이외의 고정 자산을 가리킨다. , 기구, 단위 가치가 5 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당기 원가비용을 일회 계상할 수 있도록 과세 소득액을 계산할 때 공제하고, 더 이상 연별로 감가상각을 계산하지 않는다. 단위 가치가 5 만원을 넘는 것은 여전히 기업소득세법 시행조례,' 재정부 국세총국 고정자산 가속 감가 상각 기업 소득세 정책 개선에 관한 통지' (재세 [214] 75 호),' 재정부 국세총국' 에 따라 고정자산 가속 감가 상각 기업 소득세 정책 개선에 관한 통지' (재세 [215] 16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