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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 납세자가 가족 구성원의 중병 의료비를 공제할 수 있는 유형은 무엇입니까?

납세자는 부모, 배우자, 자녀, 조부모, 외조부모 및 기타 친척의 의료비를 포함하여 소득세 전 가족의 주요 의료비를 공제할 수 있지만 관련 조건과 한도를 충족해야 합니다.

가족 중증질환 의료비란 중병을 앓고 있는 가족을 위해 납세자가 납부하는 의료비를 말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납세자는 가족의 심각한 의료비를 소득세 전에 공제할 수 있지만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정식 청구서 또는 영수증이어야 합니다. 2. 납세의무자에게는 의료비가 공제되는 가족과 함께 직계혈족, 배우자 또는 부모, 배우자, 자녀, 조부모, 외조부모 등의 친족이 있어야 합니다. 3. 의료비는 800위안을 초과해야 합니다. 4. 공제한도는 납세자의 해당 연도 실제 기여금액으로 하되, 해당 연도 실제 납부한 소득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납세자는 가족의 심각한 질병에 대한 의료비를 어떻게 신고합니까? 납세자는 연간소득세 최종정산서를 제출할 때 "개인소득세 최종정산서"를 작성하고, 해당 서식의 "가정중병 의료비 공제"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세무당국의 조사를 위해 수수료 청구서나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족의 중병에 대한 의료비는 납세자가 누릴 수 있는 세전공제 제도로,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의 생활과 복지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 정책을 활용하려면 납세자는 관련 조건과 한도를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관련 지원 자료를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개인소득세 특별가산공제 경과조치' 제11조 과세연도 내에 납세자가 기본의료보험과 관련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다음과 같다. 의료보험에서 공제 환급 후, 15,000위안을 초과하는 개인부담누적액(의료보험 카탈로그 범위 내 자기부담금을 말합니다)은 연간 정산 시 80,000위안 한도 내에서 납세자가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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