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시점을 관할 세무서에서 체납세금을 납부하라고 통지한 시점이 아니라 과세 행위가 발생한 시점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은 매각 행위가 완료된 달에 원천징수하고 그 다음 달에 납부해야 합니다. 청산 그룹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이는 부동산 권리 거래 시장의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 법원에 의한 강제 경매입니다. 따라서 세무 당국은 원천징수 및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토지 부가가치세는 기업의 정상적인 계속 영업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파산법상 파산 재산의 지급 순위에 따라 파산 청산에서 발생합니다. 첫째, 기업이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세자는 파산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는 말씀하신 사유로 행정심판 청구에 실패할 수 있지만, 청산단에게 체납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