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업소득세법에 규정된 주민기업은 법에 따라 중국 내에 설립되거나 외국 (지역) 법에 따라 설립되지만 실제 관리기관이 중국 내에 있는 기업을 가리킨다. 회사는 캐나다에 등록되어 설립되었지만 주요 경영관리기구가 상해에 있어 중국 주민기업이기도 하다.
주민기업은 중국 내외의 소득에 대해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당사는 2008 년 중국법에 따라 중국 한국 인도 베트남의 수입에 대해 중국 세무서에 기업소득세를 납부했습니다. 우리 기업소득세법 제 3 조 제 1 항에 따르면 주민기업은 국내외의 모든 소득에 대해 전적인 납세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접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