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가격 = 관세납부가격, 관세, 소비세.
"중화인민공화국 자동차 구입세 임시조례"에는 이에 상응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6조 자동차 구입세의 과세 가격은 다양한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음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1) 납세자가 자가 사용을 위해 구입한 과세 차량의 과세 가격은 납세자가 과세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판매자에게 지불한 가격 및 추가 비용의 부가가치를 제외한 비용 전액으로 합니다. 세금.
(2) 납세자가 자신의 사용을 위해 수입한 과세 차량의 과세 가격을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 가격 = 관세 지불 가격 관세 소비세
(3) 납세자 자가 생산한 과세 차량의 과세 가격은 개인 사용을 위해 기부, 수여 또는 기타 방식으로 취득한 경우 관할 세무 당국이 본 규정 제7조에 규정된 최저 과세 가격을 참조하여 결정합니다.
?
추가 정보:?
'중화인민공화국 자동차 구입세 임시 규정'의 관련 법률 조항:?
제12조 납세의무자가 자가용으로 과세차량을 구입하거나 수입하여 신고한 과세가격이 동종 과세차량의 최저과세가격보다 낮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 방법의 제9조 제6항은 차량 이외의 상황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 대상 차량을 의미합니다.
관할 세무당국은 세금신고자료를 검토하고,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세금을 징수하고, 납세증명서를 발급합니다. 관할 세무당국은 규정에 따라 세금신고를 처리한 차량의 수집 및 관리 자료와 전자정보를 보존해야 합니다.
제13조: 납세자는 세금 환급을 신청할 때 "자동차 구입세 환급 신청서"(세금 환급 신청서라고 함)를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며, 해당 개인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직원은 단위는 세금 환급 절차를 처리하기 위해 관할 세무 당국에 가서 관련 요구 사항에 따라 별도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바이두백과사전 - "중화인민공화국의 차량구매세 임시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