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편으로는 기업 재고가 대외적으로 판매되지 않는 세무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고, 한편으로는 부가가치세 체인의 일시적인 중단일 뿐 재고 판매 후 자연스럽게 세금을 납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기업이 취소될 때 기업이 최종 소비자이고 재고가 처리되지 않으면 납세의무가 없다는 관점도 있다.
3. 청산 과정에서 회사는 재고를 처리하고, 빚진 세금과 청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청산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회사가 로그아웃할 때 절차가 합법적이라면, 재고품은 이미 처리되거나 배정되어야 하며, 처리되지 않은 재고는 없을 것이다. 재고를 잉여 지분으로 분배하더라도 재고 소유자는 회사 자체가 아닌 개인 주주여야 합니다. 재고의 소유권이 이미 이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