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인소득세는 과세단위와 자연인 (주민, 비거주자) 이 개인소득세 징수 및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이다. 개인 소득세 납세자는 주민납세자뿐만 아니라 비주민납세자도 포함한다. 주민납세의무자는 완전한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중국과 해외의 모든 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주민납세의무자가 아닌 사람은 중국에서 온 소득에 대해서만 개인소득세를 납부한다.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우리나라가 규정한 개인소득세 징수점은 5,000 위안이다. 우리나라'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개인소득세법' 개인소득세세율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 범위는 1-5k 원 사이이며, 5000 원 포함, 개인 소득세 세율은 0% 입니다.
2. 임금 범위는 5K ~ 8K 원 사이인데, 8000 원 포함, 개인소득세세율은 3% 입니다.
3. 임금 범위는 8k- 17k 원 사이이며 17000 원 포함, 개인 소득세율은10% 입니다.
4, 임금 범위는 17k-30k 원 사이, 30,000 원 포함, 개인소득세율은 20% 입니다
5. 임금 범위는 30k-40k 만원 사이이며, 4 만원을 포함해서 개인소득세세율은 25% 입니다.
6. 임금 범위는 40k-60k 원 사이이며, 6 만원을 포함해서 개인소득세세율은 30% 입니다
7.20 18 년 6 월 19 일 개인소득세법 개정안 초안은 13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3 차 회의에서 심의를 요청하는데, 이는 세법이 1980 년 출범한 이후 7 번째 보수이다. 개인 소득세법 개정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 초안 20 18 년 8 월 27 일 13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5 차 회의에서 심의를 요청했다. 결정 초안에 따르면 기본 공제 비용 기준은 연간 6 만원, 즉 월 5,000 원, 3% ~ 45% 의 새로운 세율 등급으로 확정된다.
2005 년 8 월 23 일 제 10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7 차 회의에서 개인소득세법 개정안 초안을 처음으로 심의했다. 2005 년 10 월 27 일 제 10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8 차 회의에서' 개인소득세법 개정안 초안' 을 재심의했고, 회의는 개인소득세법 개정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을 통해 2006 년 1600 위안을 면제하기로 했다. 2007 년 6 월 29 일, 제 10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8 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개인소득세법 개정 결정' 을 통과시켜 개인소득세법을 네 번째 수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