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대출자문플랫폼 - 전자 세금 - 새 주택을 인도할 때 증여세와 공공 관리비를 부과하는 것이 합법인가요?

새 주택을 인도할 때 증여세와 공공 관리비를 부과하는 것이 합법인가요?

아니요, 서로 다른 수수료입니다.

증여세는 소유권이 변경된 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입니다. 과세대상에는 토지 사용권의 매매, 증여 및 교환과 주택의 매매, 증여 및 교환이 포함됩니다.

유지 기금은 "공공 유지 기금", "특별 유지 기금"이라고도 하며, 주거용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동산 구역의 공공 부분과 시설 및 장비의 유지 관리를 위해 일정 기준의 금액을 특별 계좌에 납부하고 소유자위원회에 기금의 관리 및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지 보수 기금은 부동산 소유주가 모금합니다. 유지보수 기금은 부동산 소유자가 조성하며, 소유자는 납부 비율에 따라 기금의 소유권을 갖지만 기금 사용 권한은 모든 소유자에게 있으며 개별 소유자는 은행에서 자신의 유지보수 기금을 모두 인출할 수 없습니다. 유지 보수 기금은 특정 주택에 담보되어 있으며 주택의 존재와 함께 존재하고 소멸되며 특정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주택의 소유권이 변경되어 새 소유자가 되면 유지 보수 기금도 이전 소유자에서 새 소유자 명의로 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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