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3조 근로계약의 체결은 합법성, 공정성, 평등 및 자발성, 합의, 정직 및 신용의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법에 따라 체결된 근로계약은 구속력을 가지며,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계약에서 합의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제10조에 따라 근로관계가 성립하고 서면 근로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으나 동시에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근로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채용한 날부터 근로관계를 맺습니다.
제36조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해지에 대해 협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