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정산의 일반적인 원칙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차대조표에 기재된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세법에 따라 결정된 과세표준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둘의 차이를 가산할일시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분류하여 해당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이를 기준으로 각 법인세비용을 소득에서 해당 기간에 대한 진술.
1. 월별 또는 분기별로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는 납세자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마지막 선납 기간에 대한 세금을 해당 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신고 및 선납해야 합니다. 최종 정산 시까지 미루지 마십시오.
2. 납세자가 규정에 따라 세금을 미리 납부하고 특별한 사유로 인해 연간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신고 기간 내에 서면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당국의 승인을 받은 후 승인된 기한 내에 처리됩니다.
3. 납세자가 불가항력으로 인해 기한 내에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항력 상황이 해소된 후 즉시 관할 세무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 관할 세무당국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신청을 승인할 예정입니다.
4. 납세자가 과세연도 도중에 파산하거나 생산 및 영업 활동을 중단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중단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세무당국에 법인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생산 및 사업 활동을 하고, 60일 이내에 법인세 정산을 처리합니다. 법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하고, 청산 기간 동안 법인세를 계산하여 납부할 세금을 정산합니다.
5. 납세자가 과세연도 도중에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합병 또는 분할 이후 조세 규정에 따라 납세자 신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인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 등록 변경 전 신고. 납세자의 신분이 변하지 않으면 최종 정산과 세금 정산을 적시에 수행해야 하며, 과세 연도를 계속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기업소득세 최종 정산 및 납부에 관한 관리방법'에 따름:
제14조 납세자가 해산, 파산한 경우 , 또는 취소하는 경우 청산 전에 관할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하며, 납세자에게 법에 따라 납세의무가 종료되는 기타 사유가 있는 경우 현행 법인소득세 정산 및 정산을 처리합니다. 납세자는 생산 및 경영을 중단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기간의 소득세를 결산·결산하여 관할 세무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15조 법인소득세의 통합신고납부 승인을 받은 본점 또는 그룹모회사(이하 송금기업이라 함)는 최종 정산납부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
각 회원 기업의 "법인 소득세 연간 세금 신고서" 요약, 본 방법 제7조에 명시된 관련 정보 및 "법인 소득세 연간 세금 신고서" 요약을 현지 관할 세무 당국에 제출합니다. " 각 회원사》는 송금업체와 그 회원사에 대한 법인세 최종 정산 및 정산을 통일적으로 처리합니다.
송금지불 기업은 최종 결산 및 결산 기한 요건에 따라 각 회원 기업이 본 방법 제7조에 명시된 관련 정보를 송금지불 기업에 제출하는 기한을 설정해야 한다. . 회원기업이 송금기업에 제출한 상기 정보는 회원기업의 관할 세무당국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제16조 납세자가 규정된 기한 내에 최종 결제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세무기관과 세금 분쟁이 있는 경우 징수관리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구현 규칙.
제17조 각급 세무당국은 지역 현실을 고려하여 각 과세 연도의 결산 및 결산 업무에 대한 통일된 조치와 조직적 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과세당국 내 모든 기능부서는 정산 및 정산을 공동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면적으로 조정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제18조 각급 세무당국은 최종 정산 시작 전과 최종 정산 중에 납세자에게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법인세 정책은 납세자가 법인세 정책과 규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홍보되어야 하며, 특히 해당 연도에 도입된 새로운 정책과 최종 정산 및 정산에 관한 정책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납세자에게 설명되어야 합니다. 요구 사항.
제19조 최종 정산 및 납부 작업이 완료된 후 세무기관은 법인소득세 평가 및 검사를 조직해야 한다.
세금 부과의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는 국가세무총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됩니다.
제20조 최종 정산 및 정산 작업이 끝나면 각급 세무당국은 주의 깊게 요약하고 서면 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급에 제출해야 한다. 모든 성, 자치구, 직할시, 국가별 계획 시의 국세국, 지방세무국은 최종결산 보고서와 연간 법인소득세 원천 보고서를 국가세무총국에 제출해야 한다. 세무관리부)에 매년 7월말 이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요약 보고서의 내용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정산 및 정산 업무의 기본 상황,
(2) 법인세 원천 구조의 분포,
(3) 법인세 수입의 변화와 그 이유,
(4) 법인세 정책 시행 및 기존 문제,
(5) 법인소득 관련 업무 경험 세금 관리, 질문 및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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