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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품 회수 영업허가증 경영 범위

폐품 회수 영업허가증 경영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폐금속류: 고철, 스크랩, 알루미늄, 폐동, 폐스테인리스강, 폐보일러, 폐자동차, 오토바이 등 금속폐기물 재활용 등

2. 폐전기 카테고리: 전자폐기물, 폐컴퓨터, 폐전지, 전선 케이블, 폐기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 재활용 등

3. 폐플라스틱 카테고리: 폐플라스틱, 폐플라스틱 제품, 폐비닐봉지 등 플라스틱제품 재활용 등

4, 폐지 카테고리: 각종 재활용 용지, 폐신문, 헌책본, 폐종이상자 등 재활용;

5, 기타 카테고리: 폐타이어, 폐유리, 폐섬유, 폐거품, 폐고무 제품 등의 재활용.

폐품 영업허가증을 수령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다.

1, 먼저 상공국에 가서 기업명 승인을 합니다.

2, 공안국에 가서 특수 산업 경영 허가증을 처리한다.

3, 승인 절차를 처리하기 위해 환경 보호 부서에;

4, 조각, 자본 검사를 처리하기 위해 은행에 가라.

5, 비즈니스 라이센스를 처리하기 위해 상공 회의소에;

6, 조직 코드 카드를 처리하기 위해 기술 감독국에 가십시오;

7, 세무 국에 가서 세무 등록증을 처리하다.

8, 은행 계좌 개설

9, 세무서 등록 회사 구매 송장.

요약하면 폐품 회수 영업허가증에 따라 경영 범위가 약간 다를 수 있으며, 위에 열거된 것은 흔한 경영 범위일 뿐, 구체적으로 현지 관련 법규에 따라 검증해야 한다.

법적 근거:

재생 자원 재활용 관리 조치 제 6 조

재생자원 회수 경영 활동에 종사하려면 반드시 공상행정관리등록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영업허가증을 수령한 후에야 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제 7 조

재생자원 재활용 경영 활동에 종사하려면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후 30 일 이내에 속지 관리 원칙에 따라 등록지공상행정관리부의 동급 상무주관부 또는 그 허가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신고사항이 변경될 때 재생자원회수경영자는 변경일로부터 30 일 이내 (공상등록사항에 속하는 공상등록변경일로부터 30 일 이내) 상무주관부에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8 조

생산성 고금속을 회수하는 재생자원 재활용 기업과 비생산성 고금속을 회수하는 재생자원 재활용 경영자는 본 방법 제 7 조의 규정에 따라 상무주관부에 신고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후 15 일 이내에 현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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