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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점 30 일 이상 인보이스를 개설할 수 있나요?

배달점은 30 일이 넘는 송장을 발행할 수 있으며,'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22 조에 따르면 소비자와 상가의 매매 관계가 성립되어 상가가 소비자에게 송장을 발행해야 한다는 것은 상가의 법적 의무이다. 동시에 국가세무부는 30 일 이상 소비소표를 만들어 본 적이 없다. 현재 일부 상가들은 자신의 내부 관리가 편리하기 위해 송장 발행 시기에 대해 약간의 제한을 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말하자면, 상가가 사전에 소비자들에게 이런 규정을 알려주더라도, 송장 발행을 제한하는 시간 규정도 소비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행위이며, 응당 해야 할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소비자들이 경영자에게 인보이스 거부를 요구하면 세무서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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