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T 소규모 납세자 제도의 폐지는 국제 관행에 부합하므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국제 시스템에서 교훈을 얻어 VAT 납세자 등록 시스템을 채택합니다. 등록기준을 초과하는 매출을 낸 납세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 납세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현 제도의 일반 납세자와 동일). 등록기준 이하의 매출을 낸 납세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자 등록 여부를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납세자는 VAT 시스템에 가입하지 않으며 VAT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설계는 VAT 시스템을 크게 단순화하고 VAT 세율 시스템을 단순화하며 VAT 송장 시스템을 단순화하고 궁극적으로 세무 당국과 납세자 모두의 징수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소규모 부가가치세 납세자를 폐지할 경우 특별부가가치세 계산서와 일반 부가가치세 계산서를 하나로 통합해 부가가치세 계산서로 단순화할 수 있다. 현행 법안 초안에도 이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부가가치세 공제권을 단순화할 수 있다면 공제권 제도도 크게 단순화될 수 있다.
공제바우처제도를 간소화할 수 있다면 현행 생산·생활서비스업 납세자에 대한 매입세액 추가공제제도는 폐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