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일반납세자로 인정된 소규모 상업도매기업의 세무상담기간 관리기간은 3개월, 기타 일반납세자의 경우 6개월이다. 귀하의 회사는 승인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며, 상담기간 중에는 여전히 일반납세자입니다.
기본:
"부가가치세 일반 납세자 자격 결정 관리 방법"(국가 세무총국 명령 제22호) 제13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당국은 일정 기간 내에 새로 일반 납세자로 인정받고 규정을 준수하는 소규모 상업 도매 기업 및 기타 일반 납세자에게 세금 상담 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부가가치세 납세자 지도 기간에 대한 관리 조치" 발표에 관한 고시(궈수이파[2010] 제40호)에서는 "소규모 상업 도매 기업"이란 등록된 사업자를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본금 800,000위안 800,000위안 미만(800,000위안 포함), 직원 10명 미만(10명 포함)의 도매 기업:
"기타 일반 납세자"란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 납세자를 말합니다.
p>
(1) 부가가치세 탈세액이 납부세액의 10%를 초과하고 탈세액이 100,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2) 허위 수출세 환급
(3) 부가가치세 공제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한 경우
(4) 국가 세무총국이 규정한 기타 상황.
세무 상담 기간 동안 납세자가 탈세, 체납금 회수 회피, 수출세 환급 사기, 세금 저항, 기타 조사가 필요한 세금 위반 행위를 과세당국이 발견하지 못한 경우 기소된 경우, 과세당국은 해당 기간이 만료된 다음 달부터 세무지도기간 관리를 더 이상 시행하지 않으며, 정식 일반납세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할 과세당국이 '세무사항통지서'를 작성·발송해야 합니다. "를 납세자에게 알립니다. 과외기간 중 납세자가 탈세, 체납회피, 수출세 환급을 허위로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조세 위반, 조세 저항 또는 기타 조세 위반 사항에 대해 신고 및 조사가 필요한 경우, 세무 상담 기간은 해당 기간이 만료된 다음 달부터 다시 시행됩니다. 관할 세무 당국은 납세자에게 통지하기 위한 "세무 사항 통지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