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담배세는 주로 소비세와 부가가치세이다. 이 두 가지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잠행조례' 제 2 조에 따르면 담배는 상품 판매에 속하며 부가가치세율은17% 입니다.
소비세: 다양한 담배 제품에 대한 소비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업 도매: 세율 1 1%, 도매에 0.005 원/건 추가
클래스 A 담배: 세율은 56%, 생산은 0.003 위안/분기를 더 징수한다.
클래스 B 담배: 세율 36%, 생산용 0.003 위안/지출 추가
시가: 생산고리의 징수에 사용되는 세율은 36% 입니다.
담배: 세율은 30% 로 생산고리의 징수에 쓰인다.
중화인민공화국 담배법
제 15 조 담배 제품 도매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국무원 담배 독점 행정 주관부 또는 성급 담배 독점 행정 주관부의 승인을 받아 담배 독점 도매업체 허가증을 취득하고 공상행정관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6 조 담배 제품 소매업을 운영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상급 담배 전매 행정 주관부의 위탁에 따라 현급 인민정부공상행정관리부의 심사 비준을 거쳐 담배 전매 소매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급 담배 전매 행정 주관 부서를 설립한 사람은 현급 담배 전매 행정 주관부의 심사 비준을 거쳐 담배 전매 소매 허가증을 발급할 수도 있다.
제 17 조 국무원 담배 독점 행정 주관부는 국무원 가격 주관부와 함께 담배 등급에 따라 일부 브랜드의 담배를 대표 제품으로 선정했다. 대표 제품의 가격은 국무원 가격 주관 부서가 국무원 담배 독점 행정 주관부와 함께 제정한다. 비 대표 담배, 시가 담배, 담배의 가격은 국무원 담배 전매 행정 주관부 또는 국무원 담배 전매 행정 주관부에서 허가한 주 자치구 직할시 담배 전매 행정 주관부에서 제정한다. 국무원 가격 주관부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가격 주관부에 신고하여 등록하다.
제 18 조 국가는 담배, 시가 타르 함량 등급 기준을 제정한다. 담배 시가 담배는 포장에 타르 함량 등급과'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 고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