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청부 임지, 황무지는 나무를 심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경작지, 택지, 건설용지는 토지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나무를 심는 데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경작지는 농작물 (채소 포함) 을 재배하는 것을 위주로 과일, 뽕나무 또는 기타 나무를 산발적으로 재배할 수 있다. 경작지에 과일나무, 차나무, 나무를 임시로 재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경작층을 파괴하지 않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