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주택 및 도시 농촌 개발부, 국가 세무국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개인 소득세 우대 정책 조정에 관한 통지(차이수이 [2065 438+00] 제94호)에 따르면 첫 번째 스위트 납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 주택, 비즈니스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개인(이하 '개인'). 모두 3%의 세율로 과세, 증여세율 3%,
2. 일반 주택, 2채 이상의 주택, 가족의 유일한 주택을 위한 상업용 투자 부동산(상점, 사무실 건물), 구입한 일반 상업용 주택 단위 면적 90제곱미터 미만(90제곱미터 포함)의 구입, 증여세 1%로 시행.
3. 면적이 144제곱미터를 초과하여 구입한 주거용 주택, 2. 면적이 90제곱미터에서 144제곱미터(144제곱미터 포함)인 아파트, 세율이 절반으로 인하되어 실효 세율이 1입니다.
확장 데이터:
다음에 대한 면세 :
1. 모든 수준의 정부 기관, 지방 자치 단체 및 공립학교가 공무용으로 구입하는 부동산. 정부 기관의 부동산. 그 중 업무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국영 우정사업이 업무용으로 취득한 부동산.
3. 정부가 공용으로 공용 소유 부동산을 교환하거나 토지 조정에 따라 소유권을 교환하는 대가로 취득한 부동산.
4. 건축물의 준공 전에 건축주 명의가 변경된 부동산. 다만, 저당권이나 대여금 등의 위장된 방법으로 등기하여 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5. 건축물의 준공 전에 미완성된 부분을 계속하기 위하여 진행 중인 건축공사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양수인 명의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고 양수인 명의로 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6. 건축물의 준공 전에 미완성된 부분의 공사를 계속하기 위하여 양수인에게 건축주 명의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 :
부동산이 신탁재산인 경우 다음의 신탁관계에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1. 신탁의 설정행위로 인하여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발생한 채무,
2. 신탁관계 존속기간 중 수탁자가 변경되어 당초 위탁자가 새로운 수탁자와 관계가 되는 경우,
3. 신탁계약에서 신탁재산의 수익자를 수탁자로 명시적으로 지정한 경우 신탁관계가 종료된 때 수탁자와 수익자 사이,
4. 유언에 의하여 신탁을 한 경우 신탁관계가 소멸된 때 수탁자와 수익자 사이,
5. 신탁행위의 해제,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하여 신탁이 해제, 무효, 해지 또는 취소된 때 수탁자와 수탁자 사이,
6. 신탁이 해제된 때 수탁자와 위탁자 사이.
참조:
바이두 백과사전 - 부동산 증여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