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개인 소득세법.
제13조과세 소득이 있고 원천징수 대리인이 없는 납세자는 소득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 이내에 세무 당국에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소득을 얻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납세자는 소득을 취득한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과세당국이 납세자에게 세금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경우 납세자는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국 외 지역에서 소득을 얻은 거주자는 다음 해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비거주 개인은 중국 내 두 곳 이상에서 얻은 임금 및 급여 소득에 대해 다음 달 15일 이내에 납세 의무를 신고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이민으로 인해 국내 세대주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국내 세대주 등록을 취소하기 전에 세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제14조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또는 각 원천징수세액을 다음 달 15일 이내에 국고에 납부하고, 개인소득세 신고와 함께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세금 환급에 대한 납세자 또는 세금 환급에 대한 납세자의 원천 징수 대리인, 세무 당국은 심사 후 세금 환급에 대한 국고 관리의 관련 규정에 따라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