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시성에서 공상 및 세무 등록을 완료한 후 1년 이내에 고정된 사업장을 보유하고 6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으며 인센티브 신청 당시에도 영업 중인 신규 기업 및 개인 공상 가구입니다.
2. 창업자가 광시성 호적을 가진 이주 노동자.
3. 창업자 본인을 제외한 3인 이상을 고용하고, 직원과 1년 이상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직원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