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국가 정책은 공무원이나 기관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대가를 요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이나 기관이 강의료를 포함한 추가 보너스 및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세무간부학교 소속 교직원은 공무원으로서 자신의 권한이나 지위의 편의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강의료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이득 또는 지위 이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세무대학은 교육기관으로서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강의를 주관하고 일정액의 강사료를 받을 수 있으나, 이 강사료는 내부 직원에게 직접 배분할 수 없고, 관련 교육비 및 교재비 등으로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