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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 자산도 과세 대상인가요?

법률 분석: 무형 자산에는 개인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무형 자산에 대한 투자에는 개인 소득세가 부과되며, 평가 가치에서 원가 세금을 뺀 잔액에 대해 20%의 세율로 계산됩니다.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여 5년에 걸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수용소 개혁 이후 무형 자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매출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할 세무국에 일반 부가세 송장 발급을 신청할 때 규정에 따라 부가세, 도시 건설세 및 교육 할증료를 납부해야 하며 개인 소득세는 원천 징수하여 개인을 대신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소비세 및 영업세의 적용에 관한 임시규정에 관한 전인대 상무위원회 결정> 1993년 2월 31일 이전에 설립 허가를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본 결정 제1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소비세 및 영업세의 변동으로 인해 납세의무가 증가하는 경우 기업의 신청에 따라 세무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 기간이 없는 경우, 세무 당국의 신청 및 승인에 따라 기업은 최대 5년 이내의 기간 내에 세금 부담 증가로 인한 과오납 세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조치는 국무원이 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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