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시 후 18개월이 지나도록 내국 국세청(IRD)으로부터 이익세 신고서를 받지 못한 경우, 관련자가 주도적으로 IRD에 세금 신고서 제출에 대해 문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관련 담당자는 세금 신고서 발급 후 1개월(신규 설립 홍콩 기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연간 감사 보고서와 연간 세금 신고서를 IRD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가 정해진 기한 내에 감사 보고서와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홍콩 비서 서비스 회사를 지정하여 세금 신고서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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