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1. 건설업의 총청부업자가 공사를 하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하청하는 것은 전체 가격에서 하청업자나 하청업자에게 지불한 가격을 뺀 잔액을 매상액으로 한다.
2. 건축, 수리, 장식공사 작업에 종사하며, 상대방과의 결제에 상관없이 영업액에는 공사에 사용된 원자재와 기타 물자와 동력의 가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설치 공사 작업에 종사하는 모든 설비 가치가 설치 생산액인 경우 설비 가격이 영업액에 포함됩니다.
4. 자건행위의 영업액은 주관 세무서에 의해 결정된다.
세무서에서 차액 징수를 승인한 경우 과세 소득액을 채울 때 계산된 차액 소득만 기입하면 됩니다.
미명 명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