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교육업계에 종사하는 사업으로, 첫 번째 단계는 교육부문이나 노동과 사회보장부서의 심사 비준이 필요하며,' 학교 운영 허가증' 을 취득해야 한다. 관련 수속은 교육 부문이나 노동 및 사회보장부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는 학교 운영 허가증을 받은 후 공상관리부에 가서 법인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3 단계, 법인격을 가지면 세무등록을 해야 합니다. 2 단계와 3 단계 절차는 일반 기업사업단위 유치 절차와 비슷하지만 1 단계는 교육훈련기관만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