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알려진 사실;
법에 따라 추정 된 사실;
4. 알려진 사실과 일상생활 경험의 규칙에서 추론된 또 다른 사실;
5. 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에 대한 판결이 확인됐다는 사실;
중재 기관의 발효 판결에 의해 확인 된 사실;
유효한 공증 도구가 있다는 사실;
8. 당사자는 자신을 생각한다.
법적 근거: "적용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의 해석".
제 92 조 일방 당사자가 법정에서 기소장, 답변장, 대리진술 등 서면 자료에서 불리한 사실을 명확하게 인정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증명할 필요가 없다. 신분 관계, 국익, 사회공익 등 인민법원이 직권에 따라 조사해야 한다는 사실은 전항의 자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인정된 사실이 규명된 사실과 일치하지 않아 인민법원은 확인하지 않는다.
제 93 조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가 증명할 필요가 없다: (1) 자연의 법칙과 정리, 법칙; (2) 잘 알려진 사실; (3) 법에 따라 추정되는 사실; (4) 알려진 사실과 일상생활 경험의 법칙에 따라 추정되는 또 다른 사실; (5) 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의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 (6) 중재 기관의 발효 판결이 확인 된 사실; (7) 유효한 공증 문서에 의해 입증 된 사실. 전항 (2) 항부터 (4) 항에 열거된 사실 (당사자가 반박하기에 충분한 반대 증거가 있는 경우는 제외) 제 5 항부터 제 7 항까지 열거된 사실은 당사자가 반박할 수 있는 반대 증거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예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