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 * * 및 국감찰법"
제 9 조 지방 각급 감사위원회는 본급 인민대표대회에서 생겨나 본 행정구역 내의 감찰 업무를 책임진다. 지방 각급 감사위원회는 주임, 부주임 몇 명, 위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임은 본급 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되고, 부주임, 위원은 감사위원회 주임이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임면을 제청했다. 지방 각급 감사위원회 주임은 매 회마다 본급 인민대표대회의 매 회기 임기와 같다. 지방 각급 감사위원회는 본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와 상급감사위원회에 책임을 지고 감독을 받는다.
제 10 조 국가감사위원회는 지방 각급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이끌고, 상급감사위원회는 하급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이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