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 토지세를 선제적으로 납부하고, 추가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조세징수관리법 시행세칙' 제75조에서는 조세징수관리법 제32조에 규정된 연체료 징수 개시 및 종료 시점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법률 및 행정 규정 또는 법률에 따라 세무 당국이 정한 납세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제로 세금을 납부하거나 면제하는 날까지.
확대해서 ~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으나 법에 따라 부과되지 않는 경우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 상황:
첫 번째 유형은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 세무당국의 책임으로 인해 세금을 과소납부하여 부과됩니다.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무당국의 책임으로 인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는 경우, 세무당국은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3년 이내에 세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지만 연체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납세자 및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세금은 국가의 기득권을 고려하여 국고에 환급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무기한 상환을 허용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세금을 환수하는 것은 사회경제적 관계의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법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하는 경우에는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아야 합니다. 과소납부된 세금은 반드시 환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조세당국의 책임을 반영하기 위해 이 경우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둘째, 특별세 조정 및 법인세 보충세에는 일반적으로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세무기관이 기업소득세법 제6장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정을 하고 세금을 보충해야 하는 경우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세금을 보충하고 이자를 부과해야 합니다.
——연체금 대신 이자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이유는 주로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조정기간이 조사일로부터 최대 1년까지 긴 조정기간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조정금액이 불확실한 특성도 있는데, 즉 양 당사자 간의 협상 이후에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세금 조정 및 보충으로 인한 최종 납세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징수는 과세당국과 납세자 사이의 합의의 결과이며, 또한 이전가격 체납세의 성격을 정의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며, 세금 조정으로 인한 체납세 이유가 납세자와 납세자 모두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무 당국. 연체료의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실제로 운영하기 어려울 것이며, 이 경우 납세자가 고의로 세금을 납부하거나 불법적으로 탈세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연체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연체료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고 이자를 부과하는 것이 납세자의 부담의 합리성과 조세회피억제효과를 더 잘 조화시키는 접근방식이다.
다만, 과세당국이 특별세무조사절차를 개시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체납세금이 예치된 날을 기준으로 이자 또는 연체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업이 세무당국의 '특별조세조사조정통지서'를 송달받기 전에 세금을 납부하거나 송달받은 후에 세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세금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연도 6월 1일부터의 기간을 납부일로 한다. 세금 체납은 추가 이자 계산을 중단합니다. 기업이 "특별세 조사 조정 통지서"에 명시된 체납 기한을 초과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금 징수 및 관리법의 관련 조항과 국세청 시행 규칙에 따라 연체 벌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세금 체납 기한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연체료 기간 동안에는 추가 이자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셋째, 세금 조정으로 인한 개인소득세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세무당국이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 과세항목에 대해 세금조정을 하여 세금을 환급해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세금을 환급하고 이자를 부과해야 합니다.
——과세당국은 “개인과 그 특수관계인 사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격 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개인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납부해야 할 세액을 줄이는 사업 거래”가 있는 경우; 납세자는 거주자 개인에 의해 통제됩니다” 또는 거주자 개인과 거주자 기업이 공동으로 통제하고 실제 세금 부담이 명백히 낮은 국가(지역)에 설립된 기업은 합리적인 사업상의 필요 없이 분배하거나 감소하지 않습니다. 거주자 개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이익의 분배, 개인이 기타 "합리적인 상업적 목적이 없는 약정을 통해 부적절한 세금 혜택을 얻는 것"은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세금 조정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세금 조정으로 인해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는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이자는 체납 기한 만료로 인해 세금 신고일 다음 날부터 매일 부과됩니다. 법에 따라 세금을 부과합니다. 납세자가 체납 기한 만료 전에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 세금 체납일까지 이자가 부과됩니다.
넷째 유형은 납세자의 신분이 변경되어 세금을 환급하는 경우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거주자 개인이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미리 결정된 후, 납부할 세금은 비거주 개인으로 재산정되어 체납세가 신고되며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무거주지인 류씨는 중국 내 거주일수가 단축되어 거주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거주인으로 확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거주인으로 확정된다. 연말까지 거주자의 개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당국에 신고하여야 하며, 납부할 세액은 비거주자 개인으로 재산정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환급된 개인소득세에 대해서는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유형, 해당 국가의 거주지나 체류 기간이 변경되어 세금을 환급받은 경우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소가 없는 개인의 실제 누적 거주일수가 추정 90일을 초과하는 경우, 상대방의 세법상 거주자인 개인의 실제 체류일수가 추정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월 급여소득에 대해 다시 계산하여 추가납부금 없이 세금을 환급합니다.
——샤오 씨는 중국에서 급여를 받는 무거주 개인입니다. 당초 과세연도의 중국 내 누적 거주일수는 90일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제 누적 거주일수는 상대방의 납세 거주자로 90일을 초과했다. 조세협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서 중국 체류일수가 183일을 초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실제 체류기간이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이후 15일 이내인 경우. 90일 또는 183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은 관할 세무당국에 신고하고, 납부할 세액은 전월 급여소득에 대해 재산정하여 환급하며, 연체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청구됩니다.
카테고리 6: 결산세 선납 시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납세자가 법에 따라 세무당국의 승인을 받아 신고를 유예하고 필요에 따라 세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 승인된 연장 기간 내에 세금 정산을 처리할 때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납세자에게는 조세징수관리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때에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납세자가 특별한 재정적 사유로 인해 세금 신고(소득세 정산 및 정산 포함)를 제때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회계가 완료되지 않아 납부할 세금을 납부할 수 없습니다. 규정된 기한 내에 세금신고를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의 규정에 따라 비준을 거쳐 신고 연장을 허용합니다. 다만, 신고기간 연장을 허용한다고 해서 납세를 연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상 특별한 어려움이 있어 관할 과세당국의 승인을 받은 자를 제외하고, 과세당국의 승인을 받아 유예가 허용되는 납세자입니다. 납세기간 내에 반드시 연장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전 기간에 납부한 실제 세액 또는 과세당국이 승인한 세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선납하고, 승인된 기한 내에 세금정산을 처리하여 국세미수금이 징수되도록 해야 합니다. 적시에 재무부에 보관됩니다.
A사가 10월 회계처리가 미완료되어 납부세액을 계산하지 못하고, 다음달(11월) 15일 이전에 정확하게 신고하지 못한 경우 해당월(11월)까지 연장됩니다. 승인 후 25일까지 신고하세요. 기업은 다음달 15일(11월) 이전에 세금 10만 위안을 미리 납부했고, 기업은 납세신고를 했으며, 이때 신고한 세금은 12만 위안이었다. 연장기간 내에 세금정산 시 납부한 체납세액은 선납세액보다 적지만,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연체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범주 7: 허위 VAT 청구서를 선의로 받아 세금이 공제된 경우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납세자가 거짓으로 발급받은 특별부가가치세계산서를 선의로 받아 법에 따라 공제된 세액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조세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추가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예를 들어 B사가 실제로 거래를 하고 대가를 지급할 때 상대방으로부터 특별부가가치세계산서를 받아 매출세 공제를 신고한다.
일정 시간이 흐른 뒤 청구서 발행인이 허위 청구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과세당국의 확인 결과 판매자가 제공한 특별 청구서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되었다는 사실을 구매자가 알고 있었다는 증거는 없었다. 이때, 회사가 허위로 발행된 특별부가가치세계산서를 선의로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공제된 세액은 환급(공제불가)됩니다. 물론, 기업이 적법하고 유효한 특별계산서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다시 말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됩니다.
따라서 기업이 선의로 허위로 발행된 부가가치세 계산서를 취득하고 법에 따라 공제된 세금을 환수하도록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조세징수관리법 제32조의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납세자가 조세징수 및 행정법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체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8: 납부해야 할 세금 및 세금 납부 증서에 기재된 1위안 미만의 연체료는 면제됩니다. 관할 세무기관이 발행한 납세증명서에 기재된 납부해야 할 세금과 연체 벌금이 1위안 미만인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과 연체 벌금은 0입니다.
——1위안 미만의 납부세금을 징수하는 경우 세무당국의 징수비용(일반납부장 인쇄비, 재정, 조세, 국고 및 은행계의 납세수수료 포함) 네트워킹 시스템 및 POS 기계 카드 결제) 수수료 등)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가 많으며 납세자는 더 많은 세금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국가세무총국은 이를 위해 납세자의 납세비용을 절감하고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세무당국의 징수비용을 절감하고 징수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세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납세기관은 제한된 인력과 물적 자원을 집중하여 납세자에게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세금신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 C가 납부해야 할 세액과 연체료가 0.9위안인 경우에는 모두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금액이 1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서 1위안을 뺀 금액이 아닌 전액을 부과합니다.
9종 : 최종 정산기간에 법인세를 납부하면 연체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납세자는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납부 및 환급할 법인소득세를 최종 정산하고 정산하여야 합니다. 납세자가 해당 과세연도 동안 법인소득세를 미리 납부한 금액이 납부해야 할 법인세액보다 적은 경우, 환급해야 할 법인소득세는 최종 정산 및 납부 기간에 정산되며 연체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법인세 최종결산이란 납세자가 세법, 규정, 규칙 및 기타 규정에 따라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5개월 이내 또는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세 규정에 따라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소득과 소득세를 직접 계산하고, 월별 또는 분기별로 해당 과세연도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합니다. 법인소득세 선납, 연간 법인세 신고서 작성, 관할 세무당국에 연간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무당국이 요구하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연간 법인세를 정산하는 행위입니다.
법인소득세는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미리 납부합니다. 기업은 해당 월 또는 분기 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선납 법인세 신고서와 선납세액을 세무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 납부 및 환급 가능한 세금의 정산 및 정산. 세법상 최종 정산기간 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최종 정산기간(5월 31일 이전)에 체납세금을 납부하여 국고에 예치한 경우에는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유형 10: 토지부가가치세 청산 및 체납 시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납세자가 규정에 따라 토지 부가가치세를 미리 납부한 후, 환급된 토지 부가가치세는 관할 세무 기관이 지정한 기한 내에 청산 및 납부되며, 연체 벌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회사의 경우 주택 매각부터 최종 청산까지의 기간이 다양하고 더 긴 경우도 있으므로 토지부가가치세 납세자가 사업 전 부동산을 양도하여 얻는 소득은 토지부가가치세를 특정 사유 또는 기타 사유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 현행 정책에서는 토지부가가치세를 미리 징수하여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완전히 완료되고 정산된 후에 수행되며, 초과 금액은 환불되고 적은 금액은 보상됩니다.
당연히 납세자가 토지부가가치세 청산을 처리한 후 청산에서 납부할 세액은 선납세액보다 적습니다. 이는 과세당국이 정한 사전징수세율에 따라 세금을 먼저 부과한 후 청산하기 때문입니다. . 납세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납세자 D는 토지 부가가치세 300만 위안을 미리 납부했고, 절차에 따라 청산한 후 납세자는 토지 부가가치세 100만 위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무당국이 지정한 기한 내에 600,000위안을 납부했고, 나머지 400,000위안은 기한 후 20일까지 국고에 납부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납세자가 기한 내에 납부한 세금 60만 위안에 대해서는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연체된 세금 40만 위안에 대해서는 매일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11번째 항목에서는 농지점유세 체납에 대해 먼저 확인 후 정산한 후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납세자가 승인 없이 과세 토지를 점유하고 과세 지역을 적시에 정확하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관할 세무 기관은 실제 토지 점유를 기준으로 농지 점유세를 결정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결정되며, 연체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경작지 점유세는 납세자가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경작지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규정된 해당 세액에 따라 일괄 부과됩니다. 실제 경작지 점유면적에는 승인을 받아 점유한 경작지 면적과 승인을 받지 않고 점유한 경작지 면적이 포함됩니다. 승인 없이 경작지를 점유하는 경우, 경작지를 실제로 점유한 날에 경작지 점유세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경작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면적을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추후 과세지역이 정확하게 확정되면 관할 과세당국이 세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세금을 과소납부한 것은 납세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과소납부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세금.
예를 들어, 납세자 E가 승인 없이 비농업 건설을 위해 과수원 토지를 점유하는 경우 관할 세무 당국은 실제 토지 점유를 기준으로 납부해야 할 농지 점유세를 RMB 600,000로 결정한 다음 계산합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농지점유세액은 납부해야 할 세금이 650,000위안으로 정확하게 계산되어 있으며, 납세자는 국고에 결산한 후 계산한 50,000위안을 납부해야 합니다. 체납세금 50,000위안은 연체료로 환급되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12: 이중 등록 가구가 고정 금액을 초과하는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정기할당가구가 할당기간 종료 후 월별 집단신고를 할 경우, 월별 신고금액이 할당량보다 높지만, 지방세무당국이 정한 신고범위보다 낮은 경우에는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정된 기간 내에 세금을 신고한 경우. 간이징세기간을 시행하는 정기정액제 가구의 경우, 정량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납부하면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세무당국은 규정에 따라 '에 대한 임시 조치'에 규정된 장부 설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소규모 생산 및 사업 운영을 하는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를 처리합니다. 개별상업가구계좌설정관리'에 규정되어 있으며, 장부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좌가 혼란스럽거나 비용자료, 소득증빙, 지출증빙이 불완전하여 감사가 어려운 개별상업가구의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일정한 사업장소, 일정한 사업기간, 일정한 사업범위에서의 사업규모(사업수량 포함) 또는 소득(고정금액)을 정하고, 이를 세액계산의 기초로 하여 징수방법을 결정합니다. 납부할 세금을 정기정액징수라고 합니다.
당기(할당 시행기간 내 모든 과세기간)에 정규 할당가구의 사업규모나 소득이 일정 한도(구체적인 한도는 지방세무당국이 정함)만큼 할당을 초과하는 경우 ),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신고기간 내에 세무기관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고정할당제 시행기간(첫 번째 과세기간부터 과세당국의 승인을 받은 마지막 과세기간)이 종료된 후, 정기할당 가구는 해당 기간의 월 실거래량과 소득(참고자료)을 과세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구체적인 신고기간은 지방세무당국이 정하며, 세금은 기본적으로 분기별로 납부하며, 신고금액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세무당국은 해당 세금을 기준으로 세금을 환급합니다. 신고금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열셋째, 원천징수해야 하지만 원천징수하지 않은 세금에 대해서는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의무자가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했지만 원천징수하지 않았거나 세금을 징수하지 않았어야 하는 경우, 세무 당국은 납세자로부터 세금을 환수해야 하며, 원천징수 의무자는 세액의 50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또는 수령했어야 했지만 벌금이 부과되지 않은 세금.
——원천징수 의무자에 대한 추가 연체료는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데 대한 경제적 보상과 징벌적 조치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즉, 원천징수하여 징수한 세금이 정해진 기한 내에 국고에 납부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적 납세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했어야 할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납부할 법적 의무만 집니다. 공제되지 않은 점유가 없으므로 납부할 세금이 없으며,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연체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원천징수 의무자가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제때에 국고에 예치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연체료가 매일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