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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사례 관리 조치

제1장 총칙

제1조 세무조사 사건 관리를 규제하고 세무조사의 품질과 효율성을 제고하며 세무조사 제도 메커니즘의 개혁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조세 부과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 세무국 및 성, 직할시, 현 국가 세무국, 지방 세무국(이하 세무국이라 함)에 적용됩니다.

제 3조 본 조치에서 말하는 세무조사 사건원(이하 사건원)은 사건원의 수집, 분석, 판단 및 처리 절차를 통해 형성된 탈세(세금 누수), 탈세, 조세 부정, 조세 저항, 허위 송장 및 기타 세금 위반과 관련된 데이터, 정보 및 단서를 말한다.

본 조치 제4조에서 말하는 세무조사 사건의 원천 관리는 세무국 검사국(이하 검사국)이 규정된 절차에 따라 각종 세무 관련 데이터, 정보 및 단서를 수집, 처리, 보관 및 피드백하는 관리 프로세스를 말합니다.

사례원 관리의 구체적인 절차는 주로 사례원 정보 수집, 사례원 분류 및 처리, 사례원 보관 및 배포, 처리 결과의 활용을 포함합니다.

제 5조 사례 관리는 법률 준수, 위험 지향, 조정, 분류 및 등급, 동적 관리의 원칙을 따릅니다.

제6조 세무국은 위험 지향적이어야 하며, 세무 빅데이터의 지원을 받아 위험 추진, 외부 이전 및 검사 자체 선택에 중점을 두고 탈세(누수), 탈세, 세금 부정, 조세 저항 및 허위 송장 방지를 목표로 하며 처리 결과의 분석, 피드백 및 부가가치 활용에 중점을 두고 위험 폐쇄 루프 사례 원천 관리의 새로운 패턴을 형성합니다.

관할 검사국의 사례 출처 7조.

사례 소스 관리의 하위 검사국의 상급 검사국이 지도 및 감독합니다.

하위 검사국은 사건의 출처가 중점 검사 대상 목록의 상위 검사국에 속한다고 판단되면 상위 검사국에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사건 출처의 집중 관리가 실시되는 영역에서 하급 검사국이 선정한 사건 출처는 상급 검사국의 승인과 결정을 받아야 한다.

제8조 각급 세무당국은 사례원 관리의 정보화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세금 징수 및 관리 데이터와 사회 공공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효과적으로 통합하여 사례원 정보의 적시성, 유효성 및 정확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9조 국가 세무국과 지방 세무국은 사례 원천 관리의 연락과 협력을 강화하고, 국가 세금과 지방 세금의 사례 원천 관리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 및 개선하며, 세금 관련 데이터, 정보 및 단서의 공유 및 상호 연결을 실현해야 한다.

제2장 사례 원천 정보

제10조 사례 원천 정보는 세무 행정에서 세무국이 형성하고 관련 외부 단위, 부서 또는 개인이 제공한 납세자, 원천 징수 대리인 및 기타 세금 관련 당사자(이하 납세자)의 세금 데이터, 정보 및 세금 위반 단서를 말한다.

(1) 납세자가 자체적으로 신고한 세금 데이터 및 정보, 세금 등록, 송장 사용, 세금 혜택, 자격 인정, 수출세 환급, 기업의 재무제표 등 세금 관련 데이터 및 정보

제11조 원천 정보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세무국이 세무 행정 과정에서 형성한 고위험 납세자의 위험 정보,

(ii) 세무국의 위험 관리 부서에서 위험 분석 및 식별 과정에서 발견하고 추진한 고위험 납세자의 위험 정보,

(iii) 상급 당 위원회, 정부, 징계 검사 및 감독 부서 및 상급 세무 당국(이하 상급 세무 당국이라 함)에서 감독 서한, 전달서 등의 형태로 발급한 감독 업무에서 제공하는 세금 위반 정보,

. 단서,

(4) 검찰기관이 제공한 세금 위반 단서,

(5) 위탁 조사로 형성된 세금 위반 단서,

(6) 공안, 검찰, 감사, 징계 검사 및 감독, 세무국 내부 감사, 징계 검사 및 감독 및 기타 외부 단위에서 제공한 세금 위반 단서,

(7) 특별 정보 교환, 자동 정보 교환 및 자발적인 정보 교환 과정에서 형성된 국제 세무 정보 교환 과정,

(viii) 세무검사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형성된 사건 단서, 처벌 등 세무검사 정보,

(ix) 정부 부처 및 사회단체가 보유한 세무 관련 정보, 세무국이 수집한 사회 공공 정보 등 제3자 정보,

(x) 기타 세무 관련 데이터, 정보 및 세금 위반 단서.

제12조 조사국은 정보원 채널을 확대하고 규정에 따라 사건원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한다.

(1) 검사국 사건정보원 부서(이하 사건정보원 부서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위험관리 부서에서 추진하는 고위험 납세자의 위험정보와 세무서 내외 관련 단위 및 부서에서 제공하는 조세범칙 단서를 접수하고 사건정보원 부서의 업무 및 기한 요건을 확인하며,

2. 감독 부서에서 전달한 단서를 접수하고 감독 부서의 업무 및 기한 요건을 정하며,

3. 납세자의 자진 신고 정보, 세무 행정 데이터, 세무 검사 데이터, 국제 조세 정보, 제3자 정보 등 세무 관련 데이터 및 정보를 수집 및 정리하고, 검사 업무 및 계획에 따라 사례 선정에 필요한 사례 원천 정보를 추출합니다.

3.

(ii) 검사국 신고 접수 부서(이하 신고 접수 부서)는 편지, 방문, 인터넷, 팩스 및 기타 형태의 신고 단서를 접수할 책임이 있으며, 특수 우편으로 전화 신고 단서 형태의 12366 세무 서비스 핫라인은 신고 접수를 담당하고 신고 작업 지시서를 작성하여 신고 접수 부서로 보내 추가 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 조사국 조사과(이하 조사과)는 조사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서신, 서면, 현장조사 및 기타 형태의 조사단서를 발송하는 비조사 시스템으로 접수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조세범칙사건의 조사동의서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의 출처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제13조 사건 출처 정보는 납세자 식별번호를 통해 식별되며, 각 세대별로 사건 출처 정보 파일이 생성됩니다. 사건원 정보 파일에는 기본 정보, 분류 정보, 이상 정보, * * 향유 정보 및 필요 정보 식별이 포함됩니다.

검사국 제 14 조는 사례 소스 정보를 분류하고 사례 소스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하며, 동시에 샘플링 요구 사항에 따라 주요 검사 대상을 결정하기위한 파일 소스 정보 파일은 세무 검사 샘플링 대상의 카탈로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위한 중요한 정보 소스입니다.

제 3 장 사례 출처의 유형

제 15 조 사례 출처의 다양한 정보 출처에 따라 사례 출처는 9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1)푸시 사례 출처는 위험 관리 워크 플로에 따라 위험 관리 부서에서 푸시하는 고위험 납세자의 위험 정보를 기반으로 선택한 사례 출처를 의미하며,

(2)감독 사례 출처는 상위 기관에서 감독 서한 형식으로 발행 한 사례를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특정 납세자의 세금 위반 단서 또는 식별된 업무에 대한 명확한 업무 및 시간 제한 요구 사항

(iii) 사례 출처: 상급 기관이 추천서 형태로 발행한 특정 납세자의 세금 위반 단서 또는 업무에 근거하여 식별된 사례 출처,

(iv) 배치 사례 출처: 상급 세무국에서 배치한 무작위 샘플링 계획 및 탈세(탈세) 단속을 참조함

, 체납세금 회수 회피, 세금 사기, 조세 저항, 허위 송장 및 기타 검사 업무 및 사례 소스 정보 분석 및 선택;

(v) 자체 선택 사례 소스는 무작위 샘플링 계획 및 세무 국이 동일한 수준에서 수립 한 탈세 (세금 누출), 탈세, 세금 사기, 조세 저항, 허위 송장 및 기타 검사 업무에 따라 사례 소스 정보를 분석하여 선택한 사례 소스를 의미하며,

(vi) 사례 소스 식별, 판단 및보고 된 단서를 확인하는 사례 소스를 의미합니다. 및 사건 출처의 확인;

(vii) 조사 출처: 조사 단서를 식별, 판단 및 확인하기 위한 사건 출처;

(viii) 사건 출처 이전: 공안, 검찰, 감사, 징계 검사 및 감독 및 기타 외부 단위와 세무국 내부 감사 및 징계 검사 부서에서 제공한 세금 범죄 단서를 식별, 판단 및 확인하기 위한 사건 출처;

(ix) 기타 사건 출처.

(ix) 기타 세금 위반 자료는 세무 검사 부서에서 수집하거나 세무국 내외의 관련 단위 및 부서에서 기타 세금 위반 단서의 식별, 판단 및 확인을 위해 제공한 자료입니다.

제16조 감독 사건, 회부 사건, 이첩 사건, 적발 사건 및 조사 사건의 출처는 특별한 출처로 인해 통칭하여 특별 사례라고 합니다.

특수사건 출처는 감찰국에서 관리하며, 감찰국은 비밀유지 규율을 엄격히 준수하고 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4장 사건의 처리

제17조 사건의 처리란 사건처리부에서 수집한 정보를 파악하고 판단하여 사건의 유형, 납세자의 신분, 단서의 명확성, 조세위험도 등에 따라 반환 또는 시정하고 세무국 관련 부서에 전달하여 임시조사, 조사 및 검증(공동조사 포함), 감사사건 접수 등을 진행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제18조 정보원의 사건 출처 부서는 식별 및 판단을 위해 처리 의견을 제시하고 '세무조사 사건 출처 승인서'(별지 1 참조)를 작성하여 검사국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처리합니다.

제19조 푸시 또는 이송된 사건원 정보에 다음 중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 사건원 부서는 "사건원 정보 반환(정정) 통지서"(별첨 2 참조)를 작성하여 사건원 부서에 반환하거나 사건원 부서에 정보 보완을 요청한다.

(1) 납세자가 관할에 속하지 않고 납세자의 신원이 이상하거나 소멸되어 사건원 정보를 반환할 수 있으며,

(2) 사건원 정보를 이 잘못되었거나 필요한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거나 기타 더 이상 처리가 불가능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반환하거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iii) 조세범칙의 단서가 불분명하거나 정보가 불완전하여 정보의 보완이 불가능한 경우 반환할 수 있으며,

(iv) 기타 정보출처의 부서로 반환하거나 추가정보를 요청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반환할 수 있으며,

(5)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 반환할 수 있다.

제20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원부서는 회송서를 작성하여 세무서 관련부서에 이송하여 처리한다.

(1) 신고, 제보 등 정보원부서의 정보가 일상적인 세무관리를 통해 시정 가능한 부당계산서 등의 사항에 관한 것인 경우 세무서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관련부서로 이송하여 처리한다.

(2) 조사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정보의 부재 확인을 위해 납세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경우

(3) 납세자는 세무서에서 제공한 정보가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자에게 해당 세대 없음, 이상, 취소 등의 확인 또는 부과관리정보의 추출, 영수증 확인 등 신원증명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감사국장의 승인을 받아 관련 부서로 이송하여 증거수집에 협조하도록 하고,

(iii) 사건의 원천정보가 특별 세무조정 사항과 관련된 경우로서 세무국장의 승인을 받아 관련 부서로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iv) 그 밖에 관련 부서로 이송하여 협조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감사국장의 승인을 받아 관련 부서로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감사관실의 승인을 받아 세무서장에게 이송하는 경우입니다. (라) 기타 관련 부서에 이관하여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는 사항.

(1) 납세자의 신원이 비정상적이거나 취소된 경우, 해당 사건을 감독하고 처리하는 부서의 동의를 얻어 해당 사건을 감독하고 처리하는 출처에 대한 정보를 일시적으로 보관하여 조사할 수 있는 경우,

(2) 납세자의 신원정보의 출처가 비정상적이거나 취소되거나 조세범죄의 단서가 불명확하여 당분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21조는 일시 조사 보류로 간주합니다

(3) 납세자의 신원정보가 이상, 취소된 경우, 납세자를 일시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경우

(다) 납세자가 도주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없거나 조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는 경우,

(라) 기타 검사에 적합하지 않아 반송할 수 없는 경우.

제22조 특례 제보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국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조사 및 검증(수사 포함)이 가능하다.

(가) 의뢰된 업무에 대한 감독이 증거 수집 등의 지원만을 수반하고, 조사 및 검증(수사 포함) 및 감독을 통해 완료될 수 있으며,

(나) 제보의 출처가 명확하지만 필요한 증빙 자료가 부족하여 신고 접수 부서는 조사 및 검증 (조사 포함)을 통해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iii) 공동 조사에 대한 정보 출처가 사건의 직접 제출 조건 인 "조세 범죄 관리의 송장 공동 조사 (재판 용)"에 맞지 않는 경우, 공동 조사의 공동 조사 요구 사항에 따라 적시에 공동 조사 및 검증 (공동 조사를 포함)해야하며,

(IV) 기타 특별한 경우에 대한 정보 출처는 공동 조사와 검증을 위해 배치되어야한다.

특정 혐의와 단서는 있으나 필요한 증빙자료가 부족하여 확인을 위해 추가 조사 및 검증(조사 포함)이 필요한 경우,

조사 및 검증(공동조사 포함)이 필요한 경우 사건의 제보부서 또는 신고 접수부서 또는 공동조사부서는 세무조사(공동조사 포함) 업무의 조사 및 검증 통지서(별지 3 참조)를 작성하여 감사국 감사과(이하 감사과)에 전달하여야 하며, 세무조사(이하 세무조사)의 통보서를 작성하는 세무조사과에서는 세무조사 통지서를 작성한다. 감사 부서는 세무조사 통지서(검사)를 작성하여 조사 및 검증(공동 조사 포함)을 진행합니다. 조사부서는 관련 요건에 따라 조사 및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세무조사 조사 및 검증(조사 포함) 보고서'(별지 4 참조)를 작성하고, 조사 및 검증(조사 포함)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 피드백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23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착수가 필요한 사건의 출처로 확인합니다.

(1) 감독권자가 명시적으로 조사착수를 요구하는 사건의 출처,

(2) 조사착수 부서가 고위험 납세자에 대한 위험정보를 접수하여 확인한 사건의 출처 및 감사 임무 및 계획의 요건에 따라 배치 및 선정한 사건의 출처.

(3) 신고접수부서가 접수한 구체적인 내용과 명확한 단서가 있는 사건의 출처;

(4) 조사부서가 접수한 조사원 정보에 관련된 납세자가 정상적인 상태에 있고, 다음 중 하나의 상황이 존재하는 사건의 출처: 위탁 당사자가 허위 인보이스 발급을 확인하고 관련 증거를 제공한 경우, 위탁 당사자가 제공한 증거로 조사 대상자가 세금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된다는 것이 증명된 경우, 조사 결과 조사 대상자가 세금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위반;

(e) 양도 사건은 납세자의 정상적인 상황, 세금 위반 단서가 사건의 명확한 출처;

(f) 조사 및 검증 (공동 조사 포함) 후, 납세자가 세금 위반의 출처를 가지고 있음을 발견;

(g) 감정 후, 사건의 다른 출처 후 판결을 제기해야하며,

(h) 상위 검사국 요구 사항의 사건의 출처. .

제 5 장 사건 출처의 분배

제 24 조 검사국은 사건 출처 관리를위한 집단 심의 회의 시스템을 구축해야하며, 주요 검사 대상 및 사건 출처의 일괄 승인 신청 또는 철회 및 사건 출처에 대한 집단 심의 표준의 제정을 담당합니다.

집단심의기준에 부합하는 중점검사대상 및 사건원 일괄승인에 대하여는 검사국장이 사건원관리집단심의회의를 주재하며, 검사국 관련 부-국장이 회의에 참여한다.

제25조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 사건원천부서는 세무조사 접수 승인서를 작성하여 검사국장 또는 사건원천관리집단심의회의 심의, 승인을 거쳐 접수 여부를 결정한다.

다수의 세대가 동일 일괄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건수 목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별지 제5호 서식 참조).

제26조 사례접수 우선 원칙 :

(1) 사례의 출처에 대한 감독은 다른 출처보다 우선하며,

(2) 중요하거나 긴급한 사례는 일반 사례보다 우선하고,

(3) 사례의 출처는 실명이 익명보다 우선한다.

제27조 국세 및 지방세 ××세원 관할과 관련된 사건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세원으로 한다.

(i) 상급기관이 합동조사를 요청한 경우,

(ii) 동일 관할 내 주요 조사대상,

(iii) 합동 무작위 표본 추출로 선정된 경우,

(iv) 구체적인 조세범칙의 단서가 있는 경우.

(v) 위의 경우 외에도 주세와 지방세가 * * * *에 사건을 제기 할 필요가 있다는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제 28 조 사건 출처 부서는 사건 출처를 검사 부서에 합리적으로 할당하여 검사해야 합니다.

(1) 감사 수준이 관리 대상과 일치한다. 국가, 성, 직할시 중점 검사 대상 목록에 포함된 사건 출처에 대해서는 계층적 관리 원칙에 따라 국가 세무국 검사국과 성, 직할시 세무국이 각각 검사를 조직하거나 시행한다.

(2) 집행 대상은 사건의 성격과 일치합니다. 사건의 출처, 세금 관련 위반 금액, 사건의 심각성, 사건의 복잡성, 관련 분야 수 및 사건의 사회적 영향에 따라 국가 세무국과 성, 시, 현 세무국 검사국이 각각 검사를 조직하거나 시행합니다.

사건의 출처를 조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같은 수준의 검사국은 상급 검사국에 보고하여 감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승인 없이는 같은 급의 검사국은 조사를 위해 사건을 하급 검사국에 이첩해서는 안 된다.

(3) 검사 업무와 일치하는 검사 인력. 복잡한 사건의 출처는 "프로젝트 관리 및 팀워크"의 형태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4) 사건의 역량과 출처의 특성을 일치시킵니다. 사건이 속한 업종의 특성과 세금 위반 유형에 따라 조사관을 합리적으로 매칭하거나 입찰을 통해 선정합니다.

제29조 사건 출처 할당 프로그램이 승인된 후, 사건 출처 부서는 세무조사 프로젝트 북과 함께 조사 기간, 조사 혐의, 조사 기간 및 요구 사항을 명시한 세무조사 업무 통지서를 작성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검사 부서에 전달해야 합니다.

제30조 사건원 철회를 요청하는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사건원 철회 승인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검사국 책임자의 승인 또는 사건원 관리 종합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철회할 수 있다.

(1) 사건원 등록이 잘못되었거나 사건원이 중복된 경우,

(2) 복수의 부서에서 동시에 검사하는 경우로서 검사국장이 검사국장이 검사를 중지하기로 결정한 경우,

(3) 상급 기관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급 기관이 사건 출처를 취소한 경우.

제 6 장 결과의 사용

제 31 조 검사국은 위험 관리의 요구 사항에 따라 사례 출처의 결과에 대한 후속 피드백 및 통계 분석을 수행하고 사례 출처의 폐쇄 루프 관리를 달성해야 한다.

제32조 검사국의 관련 부서는 적시에 사건 소스 처리 결과에 대한 피드백 양식(별첨 7 참조)을 작성하여 사건 소스 부서에 요약해야 한다.

(1) 사건을 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건 원천 부서는 사건을 접수하지 않은 이유를 기록하고,

(2) 검사를 중지 또는 종료한 경우, 검사 부서의 피드백에는 정기 검사 상황과 중지 및 종료 사유를 첨부하고,

(3) 집행이 중지 또는 종료된 경우, 집행 부서는 중지 및 종료 사유, 세무 처리 결정, 세금 결정, 세무 행정 처벌 결정 및 관련 자료;

(라) 집행 완료 후, 집행 부서의 피드백은 세무 처리 결정, 세무 행정 처벌 결정, 세금 납부서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한다.

제33조 사건 처리 결과를 접수한 후, 사건 원인 부서는 적시에 사건을 처리하고 사건 처리 결과에 대한 피드백 양식을 작성해야 한다.

(1) 고위험 대응 업무에 반영된 업종, 지역 또는 특정 납세자의 세무 위험 특성을 적시에 위험 관리 부서에 제출하고, 위험 관리 업무 흐름의 요구 사항에 따라 위험 관리 부서에 처리 결과를 피드백하며,

(2) 사례 출처, 사례 출처 및 사례 출처를 감독하고 사례 출처의 요구 사항에 따라 확인해야하는 세금 위반에 대해 사례 출처 부서에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검사,

(3) 사건 출처를 선정하고 사건 출처를 분류하여 검사 상황을 정리하고 정기적으로 검사 국장에게 보고,

(4) 사건 출처에 통보하고 사건 출처를 조사하고 신고 접수 부서 또는 조사 부서에 검사 상황을 피드백하고, 신고 접수 부서 또는 조사 부서로부터 신고 접수 부서 또는 조사 부서는 실명 제보자 또는 조사를 의뢰한 자에게 상황을 피드백한다.

제34조 피드백 대상에 따라 "피드백 결과의 사건 출처"의 승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사국 관련 부서, 제보자의 실명 및 조사 의뢰자의 사건 출처에 의해 각각 피드백의 대상 부서로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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