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일반납세자의 자격 인정에 관한 관리방법'(국가세무총국령 제22호)에 따르면, '제3조 부가가치세 납세자(이하 납세자), 연간 과세 판매 재정부 및 국가 세무총국이 규정한 소규모 납세자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본 방법 제5조의 규정 외에 관할 세무기관에 인정을 신청해야 한다. 일반 납세자 자격...8조
세금 납부. 본 방법 제3조의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절차에 따라 일반 납세자 자격 결정을 처리해야 합니다. (1) 납세자 납세자는 신고기간 종료 후 40일(영업일 기준, 이하 동일) 이내에 '일반부가가치세납세자'를 관할 세무당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 일반납세자자격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2) 확인기관은 관할 과세당국이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일반납세자 자격증명서를 작성하여 관할 과세당국이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납세자에게 알리는 "세금 관련 공지"입니다. (3) 납세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일반납세자격인정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 세무당국은 해당 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세무사항통지서'를 작성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