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세징수관리법》 제 16 조
생산과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 세무등록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이 변경 등록을 처리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 또는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록 취소를 신청하기 전에 관련 증명서를 가지고 세무서에 변경 사항을 신고하거나 세무등록을 취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