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준]: 재세 [2017]
국세총국 (국가세무총국 공고 20 17 년 제 1 1 호) 제 3 조
총 세금 [2016]17 호 공고 제 4 조 납세자가 현 (시, 구) 을 넘어 건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음 규정에 따라 세금을 선납한다.
(1) 일반 납세자가 현 (시, 구) 을 가로질러 건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반 세금 계산 방법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하고, 얻은 전액과 가격외 비용으로 지불된 하도급 잔액을 공제한 후, 2% 의 예정율에 따라 선납세를 계산한다.
(b) 일반 납세자는 군 (시, 구) 을 가로질러 건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간단한 세금 계산 방법을 선택하여 세금을 계산하고, 취득한 전체 가격과 가격 외 비용으로 지불된 하도급 잔액을 공제하고, 3% 징수율에 따라 미리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계산합니다.
(3) 소규모 납세자가 현 (시, 구) 을 가로질러 건설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전액과 가격외 비용을 공제한 후 지불한 하도급 잔액을 3% 징수율에 따라 선납세를 계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