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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가 장쑤 전자세무시스템 대송장 발행에 대한 액수 제한이 없다.

아니요. 조회세법에 따르면 자영업자는 세무서 대신 송장을 발행하는 횟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영업자는 장쑤 전자세무시스템에서 송장을 대신하는 횟수에 제한이 없다. 자영업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영업허가증을 받고 가정이나 개인 단위로 일정한 자금을 보유하고 스스로 손익을 책임지는 경제주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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