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개인 소득세법
제2조: 다음 개인 소득은 개인 소득세의 과세대상입니다.
(1) 임금 및 급여,
(2) 노동에 대한 보수 소득,
(3) 물품에 대한 보수 소득,
(4) 로열티 소득,
(5) 사업 소득
(6) 이자, 배당 및 보너스 소득,
(7) 부동산 임대 소득,
(8) 부동산 양도 소득,
(9) 부수 소득.
전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소득(이하 "연결소득"이라 함)을 얻은 거주자는 과세연도에 따라 연결기준으로 개인소득세를 계산하고, 전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소득을 얻은 비거주자는 월 단위 또는 항목 단위로 개인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하며, 전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소득을 얻은 거주자는 과세기간에 따라 연결기준으로 개인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전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소득을 얻는 납세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개별소득세를 별도로 계산한다.
제6조 과세소득의 계산 :
(1) 거주자의 종합소득은 각 과세연도의 과세소득에서 6만 위안의 비용, 특별 추가 공제 및 기타 법률에서 정한 공제를 공제한 후의 소득으로 한다.
(2) 비거주자의 임금 및 급여 소득은 월 소득에서 5천 위안의 비용을 공제한 잔액으로 과세하며, 노동 서비스 보수, 원고 보수 및 로열티 소득은 과세 대상 소득으로 한다.
(3) 사업 운영 소득은 각 과세 연도의 총 소득에서 비용, 경비 및 손실을 차감한 잔액으로 과세한다.
(iv) 부동산 임대 소득은 매번 소득이 4,000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800위안을 감액하고, 4,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비용의 20%를 공제하고 잔액을 과세 소득으로 한다.
(v) 재산 양도로 인한 소득은 재산 양도 소득에서 재산의 원래 가치와 합리적인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과세 소득으로 합니다.
(vi) 이자, 배당금, 보너스 및 부대 소득은 각 경우의 과세 대상 소득으로 제한됩니다.
노동에 대한 보수, 원고료 및 로열티 소득은 비용을 공제한 잔액으로 합니다. 원고료 소득은 70퍼센트를 감액합니다.
교육, 빈곤퇴치, 빈곤퇴치 등 공공복지를 위한 자선단체에 소득을 기부하는 개인은 그 기부금 중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소득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국무원이 자선사업에 대한 기부금을 세전 전액 공제하도록 규정한 경우 그 규정에 따릅니다.
추가 자료
중화인민공화국 개인 소득세법
제5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개인 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범위와 기간은 중앙정부 직속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정부가 정하고, 같은 수준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1) 장애인, 노인, 순교자의 소득,
(2) 자연재해로 인해 큰 손실을 입은 자.
(3) 천재지변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자.
(4) 천재지변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자의 소득은 감면할 수 없습니다.
국무원은 기타 세금 감면 조치를 규정하고 전인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기록에 남길 수 있습니다.
제13조 원천징수 대리인 없이 과세 소득을 얻은 납세자는 소득을 얻은 달의 다음 달 15일 이내에 세무 당국에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납세자가 과세소득을 얻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는 소득을 취득한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과세당국이 납세자에게 세금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면 납세자는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중국 외 지역에서 소득을 얻은 거주 개인은 다음 해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바이두 백과사전 - 중화인민공화국 개인 소득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