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개인 및 퇴직자 재취업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계산 및 징수에 관한 국가세무국의 답변"에 따르면(궈수이한[2005] No. 382) ):
개인과 시간제 단위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없는 경우, 시간제 단위는 '근로보수소득' 항목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노동보수소득이 4,000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개인소득세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해야 할 개인소득세 = 과세소득 x 적용세율 - 0,
과세 소득 = 노동 보수 소득 금액 - 800;
노동 보수가 4,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하는 개인소득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소득 납부세액 = 납부세액 소득 x 적용세율 - 간편계산공제,
과세소득 = 근로보수소득 x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