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역 군인 정착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퇴역 군인 연금 보험 정책. 법률 "퇴역 군인의 정착에 관한 규정" 제46조에 따르면, 도시 기업에 취업하거나 도시에서 자영업에 종사하는 퇴역 군인, 유연 고용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재직자 기초 연금 보험에 가입해야하며, 재직자 기초 연금 보험 가입 연수는 실제 기여 연수로 현역 군 복무 연수로 계산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퇴역 군인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농촌 사회 연금 보험에 참여해야합니다. 퇴역 군인의 현역 복무 기간에 가입한 연금 보험과 퇴역 후 기초 연금 보험 가입 간의 관계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군인 보험 관리 부서와 정착 지역의 사회 보험 기관에서 처리한다. 퇴역 군인의 현역 복무 연수는 군인의 기초연금보험 가입 연수로 간주하며,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연금보험 처우를 계산하여 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