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은 인공방양과 인공어획을 하는 물고기, 새우, 게, 거북, 조개, 가시피류, 연체류, 창자, 해수류를 가리킨다. 본 화물의 과세 범위에는 생선, 새우, 게, 거북, 조개, 가시류, 소프트웨어류, 창자, 바다짐승, 생선 모종 (알), 새우 모종, 게 모종, 조개 모종 (모종), 냉동, 냉장, 냉동
말린 생선, 새우, 게, 조개, 가시류, 연체류, 강장류 (예: 건어, 건새우, 건새우, 건조개 등), 공예품으로 가공되지 않은 조개, 진주 등도 본 화물에 대한 과세 범위에 속한다. 익힌 수산물과 각종 수산물의 통조림은 본 화물의 과세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바이두 백과-부가가치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