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살세 징수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살세 잠행조례' 에 따라 본 시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하였다. 제 2 조 납세자
본 시 범위 내에서 돼지, 소, 양, 말, 당나귀, 노새 (이하 가축) 를 도살하는 단위와 개인은 모두 도살세의 납세자이다. 제 3 조 조세 기준
도살세는 가축의 수를 근거로 첫 정액에 따라 징수한다.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a) 돼지 당 6 위안;
(b) 소 (말, 당나귀, 노새 포함) 머리 당 8 위안;
(3) 양 한 마리당 4 원. 제 4 조 세금
가축을 인수하고 동물육류를 운영하는 단위나 개인, 그리고 자양 자재 자식 가축을 먹는 집단급식단이나 개인은 가축을 도살할 때 규정에 따라 도살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 5 조 이중 과세 방지
납세자가 외성시에서 가축을 살 때 이미 현지 규정에 따라 도살세를 납부했다. 본 시 세무서의 심사 비준을 거쳐 도살할 때 도살세를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제 6 조 면제 범위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도살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이슬람교를 믿는 소수민족이 다일, 굴방, 성제에서 먹는 가축을 도살한다.
(2) 군대는 자신의 가축을 도살하여 먹는다.
(3) 외국 주재 영사관은 자업자득의 가축을 도살한다.
(4) 과학 연구, 의료 및 교육 해부, 실험을 위해 가축을 도살한다.
(5) 도살은 목축수의부의 검역과 검사를 거쳐 식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병든 가축과 다친 가축을 도살한다. 제 7 조 세무서
가축 인수, 육류 경영시 단위가 납부해야 할 도살세는 시 세무서에서 징수한다. 가축, 동물육류를 인수하는 단위와 개인, 단체음식단체와 개인이 납부해야 할 도살세는 구 현 세무서에 의해 징수된다. 제 8 조 징수 관리 방법
도살세의 징수 관리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과 그 시행 세칙에 따라 집행된다. 제 9 조 응용 해석 부서
이 방법의 구체적인 적용은 상해시 세무서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 10 조 시행일
이 방법은 1994 년 9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195 1 년 8 월 28 일 상하이 인민정부가 반포한' 상하이 도살세 징수 방법' 을 동시에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