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대출자문플랫폼 - 외환 플랫폼 -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은 외국 기업, 신문기관 및 상주인의 수출입 물품에 대한 관리 규정을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은 외국 기업, 신문기관 및 상주인의 수출입 물품에 대한 관리 규정을 규정하고 있다.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무부의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관리에 관한 잠행규정',' 외국신문기관의 상주기자관리에 관한 잠행규정' 및' 세관에 의한 출입국여객수하물물품감독방법' 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했다. 제 2 조 이하 상주기관은 사무용품과 상주인의 수출입 수하물 물품을 수입하여 본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외국 기업 및 기타 경제 조직의 상주 대표 기관 및 인원

(2) 외국 민간 경제 무역기구의 상주 기관 및 인원;

(3) 외국 상주 정보 기관 및 기자;

(4) 중외합자기업 (중외협력탐사개발석유 등 포함) 의 외국인 상주인원. );

(5) 중국에 외국인 투자 기업의 상주 외국인 인원;

(6) 기타 외국 상주 기관 및 상주 직원. 제 3 조 주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관부에서 발급한 장기 체류 증명서를 취득하기 전에 입국한 수하물 물품을 세관에 따라 단기 여행객에 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주민은 장기 체류 증명서를 취득한 후 본인의 체류 증명서, 신분증, 입국시 세관이 서명한' 여객수하물 물품 신고서' 에 따라 현지 세관 (세관이 없는 경우 지정 세관에 따라 처리하고, 이하 주관 세관이라고 함) 에 서면으로 수입 자용품을 신청할 수 있다. 본 신청은 한 번만 가능합니다.

수입을 신청한 자용물품은 세관 심사를 거친 후 자용합리적인 수량 내에서 면세 수입을 한다. 이 가운데 세관관리의 중점 물품 (예: 가전제품 등 내구소비재) 은 본인이 처음 입국할 때 단독으로 반입한 중점 물품과 합병해 세관에서 규정한 한도 내에서 면세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 면세 범위를 벗어난 물품은 여전히 자용이며 세관의 비준을 거쳐 면세 수입을 허용한다. 상주인원은 자가용 자동차 (자동차, 오토바이) 한 대를 제한하여 세금을 징수한 후 석방한다.

세관의 비준을 거친 자용물품은 비준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입국해야 한다. 제 4 조 주민이 장기 체류증을 취득한 후 짐을 휴대하고 단기간 입출국 (또는 홍콩과 마카오 왕래) 하면 세관은 여행에 필요한 생활용품에 대해서만 면세를 면제한다. 물건 (예: 시계, 카메라, 녹음기, 카메라 등). ) 출국할 때는 세관면세로 석방하고, 반입이 필요하시면' 여객수하물 신고서' 에 신고해야 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세관은 면세 통행을 점검할 것이다. 출국할 때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세관관리의 중점 물품은 귀환할 때 규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한다. 제 5 조 상주인이 출국한 수하물 물품은 금은화폐 문화재 등 수출을 제한하는 물품을 제외하고 자용합리적인 수량 범위 내에서 석방한다. 제 6 조 상주기구에서 사무용품과 자동차를 수입하는 것은 사전에 주관 세관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세관 심사를 거친 후, 자용합리적인 수량 내에 수입허가증을 면제받아야 한다. 상술한 사무용품과 기동 차량을 수입할 때,' 수입화물 신고서' 를 작성해야 하며,' 신청서',' 송장 등 관련 증명서와 함께 세관에 신고하여 세관검사, 과세, 석방을 해야 한다.

외국 정부는 중화 인민 공화국 정부와 협의가 있어 협의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7 조 상주기관과 상주인원이 수입한 사무용품, 개인용품, 기동차량은 개인용이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사사로이 판매할 수 없다. 판매가 필요한 경우 관할 세관에 미리 신청해 승인을 받은 후 현지 인민정부가 지정한 외국 물품 인수 부서에 매각하고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위반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제 8 조 상주기구와 상주인원이 수출입을 신고한 세관에서 수출입을 금지하는 물품은 세관에 의해 억류되고, 기일에 출국하거나 제자리로 반송된다. 기한이 지난 것은 세관에서 처리한다. 억류된 중화인민공화국의 정치 문화 도덕 건강에 해로운 물품은 돌려주지 않고 세관이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제 9 조 화교, 홍콩, 마카오, 대만 동포 기업 상주기구와 상주인원 수출입 물품도 본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0 조이 규정은 특별 경제 구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 11 조 본 규정의 미완사항은 세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2 조 본 규정은 1984 년 5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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