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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해외로 돈을 송금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개인이 가족부양으로 간주되는 급여소득 또는 자기자금을 동거배우자에게 송금하는 경우에는 「시행세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인외국환관리방법' 및 직계가족관계 및 해외지급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은행예금증명서, 개인소득세 영수증 등 해당 소득증명서를 이용하여 한도를 초과하는 외환결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촉진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