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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행 개인 외화가 국경을 넘어 송금수지신고규정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중국은행 개인외화국경을 넘나들며 송금수지신고규정: < P > 국제수지신고대금액이 등가값 5 달러 이하 (5 달러 포함) 이하인 사외수금지급, 한도하신고면제, 즉 개인신고주체는 섭외수금지급증명서에 기재된 신고정보 (거래번호, 거래부언, 수급자) 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P > 송금액이 국제수지신고한도 (5, 달러) 를 초과하는 수탁송금은 현지 외환관리국 관련 신고통계규정에 따라 수속을 밟아야 하며, 중행취급점 (보통 당신이 계좌를 개설하고, 결국 전화통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 사전 전화 연락 (규정에 따르면, 당신은 T+5 일 이내에 은행에 신고 수속을 밟아야 하므로, 정상적인 상황에서 중행망은 송금을 해낸 후 가능한 한 빨리 알려 드리겠습니다. ) 고객에게 중행망을 신고해야 합니다. 고객마다 신고해야 할 정보가 다릅니다. 신고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정보와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회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고 요구 사항은 중행경영망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참고용으로, 업무규정은 실제를 기준으로 하십시오. < P > 질문이 있으시면 중국은행 온라인 고객서비스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P > 중국은행 휴대전화은행 앱이나 중은국경 간 GO APP 를 이용해 관련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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