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술한 결제 판매가 중국은행에 송금한 인민폐는 송금 혜택과 관련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3.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기 전에 중국 내에 거주하는 중국인, 귀국하기 전 화교, 귀국하기 전에 외국이나 홍콩, 마카오 등에 정착한 홍콩, 마카오 동포,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 귀국하여 정착한 중국인은 외국이나 홍콩, 마카오 등 지역에 재산을 계승하고 중국은행에 위탁해 수입외환의 30% 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송금 후 나머지 70% 의 인민폐는 송금 혜택과 관련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중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무국적자는 중국은행에 외국에 예치된 외환이나 해외 재산에서 물려받은 외환을 양도하도록 의뢰하고, 보유 비율은 전액을 참고하여 처리한다. 넷째, 화교, 홍콩, 마카오 동포 등. 귀국하거나 귀향하여 정착할 때 외환을 휴대하거나 송금하고 입국 후 2 개월 이내에 은행에 신청해 외환의 30% 를 유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송금 후 나머지 70% 의 인민폐는 송금 혜택과 관련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상술한 외환의 보유 신청은 반드시 세관 신고서를 제출해야 처리할 수 있다. 5. 국가가 외국이나 항구, 호주 등에 파견한 직원들이 귀국하여 장사를 한 후, 반드시 개인임금, 수당 및 기타 남은 외환을 제때에 귀국하거나 국내로 돌려보내야 하며, 외국에 예치해서는 안 된다. 내 외국 주재기관의 증명으로 개인이 체류할 수 있도록 허락하다. 6. 국가가 외국이나 홍콩 마카오 등에 파견해 공부하는 학생, 인턴, 대학원생, 학자, 교사, 코치 등을 귀국할 때 남은 외환수입을 송금하거나 반납해야 하며, 외국을 예치해서는 안 된다. 그중 개인의 외환은 우리 해외 기관의 증명서로 유보를 허용한다. 일곱째, 개인 발명, 작품 등. 해외에서 출판되고, 개인 명의로 외국에 강의하거나, 강의하거나, 해외 신문, 잡지, 전문 간행물 등 수입에 대한 출판비, 저작권비, 상여금, 증여금 등 외환을 제때에 국내로 돌려보내야 하며, 외국에 예치해서는 안 된다. 국무원 및 관련 부처가 비준한 관련 규정에 따라 또는 국가외환관리국의 동의를 거쳐 개인의 일부분에 따라 유보를 허용하다. 8. 상기 규정에 따라 개인이 보유할 수 있는 외환은 반드시 중국은행에 예금해야 한다. 외화 예금은 중국 은행 증명서에 따라 송금하거나 출국할 수 있다. 인민폐를 환전하면 송금 혜택과 관련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몰래 휴대하거나 위탁하거나 우편으로 출국해서는 안 된다.
개인 보유 외환의 처리는'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 잠행조례' 제 4 조 제 2 항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9. 중국 내에 거주하는 중국인, 외국인 교민, 무국적자는 중국 내 외환에 보관되어 개인이 보유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허가 없이는 휴대하거나, 부치거나, 우편으로 출국할 수 없습니다. 만약 판매해야 한다면, 반드시 중국은행에 팔아야 하며, 본 세칙 제 2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0. 중국에 온 외국인, 단기간에 귀국한 화교, 귀국한 홍콩 마카오 동포, 외국 전문가, 기술자, 중국 기관에 고용된 직원, 유학생, 인턴 등. 외국이나 홍콩, 마카오 등에서 송금하거나 반입한 외환은 자체적으로 국내 은행에 보관, 판매 또는 예치할 수 있으며, 원세관 입국신고서에 따라 송금하거나 휴대할 수 있다. 11. 중국에 취직을 신청한 외국 전문가, 기술자, 기관 직원은 외환을 송금하거나 인출할 것을 신청해야 하며, 중국은행이 계약과 협의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2. 이 세칙은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국가외환관리국이 발표하여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