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새 이민자가 처음 입국할 때 소지하고 있는 현금의 총량이 그리 크지 않다면 직접 가져가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1 인당 654 만 38+0 만 달러만 가지고 출국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현금 금액이 65,438 달러 +0 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가족 구성원은 개별적으로 현금을 휴대할 수 있으며, 1 인당 65,438 달러 +0 만 달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둘째, 미국은 신규 이민자의 첫 입국에 대한 현금액을 규정하지 않지만 654.38+0000 달러를 넘는 가정은 세금을 내지 않고 신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단 발견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새로 이민을 가기 전에 중국 은행은 외화나 이중화폐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새로운 이민자들은 달러를 신용카드에 예치하여 미국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다. 한편 신규 이민자도 신용카드 신청 후 동행한 직불카드를 신청해 신용카드와 연계해 직불카드에 인민폐를 예금하고 미국에서 신용카드로 소비할 수 있다. 하지만 신용카드에는 일정한 당좌 대월 한도가 있어 명세서는 국내에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새 이민자가 미국에서 국내 신용카드를 이용해 대량 구매를 하는 것은 좋지 않다.
넷째, 새로운 이민자들은 미국은행에 개인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미국은행계좌 개설이 성공하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인민폐를 달러로 환전할 수 있고, 국내은행에 달러를 새로 이민한 해외계좌로 직접 송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