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국가세무총국 국가외환관리국 공고 제 40 호 (20 13) 에 따르면 해외기관 수입무역에서 얻은 국제운송비용은' 서비스무역 대외지불 및 기타 프로젝트 세무신고표' 를 처리하고 제출할 필요가 없다. 실제로 수입무역항 아래의 해운비는 세관 수입 단계에서 이미 수입화물과 함께 수입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 따라서 서비스무역으로서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와 기업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중복과세를 구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관련 세법에는 수입해운에 기업소득세를 면제하는 명확한 조항이 없어 집행 과정에서 지급자에게 큰 번거로움을 안겨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