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세관을 통해 반입할 수 있는 현금에는 상한액이 있으며, 현금은 100만엔을 초과하여 휴대할 수 없습니다. 일본 세관 규정에 따라 100만엔 상당의 현금(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화)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중국 국민이 타 국가에 입국할 경우, 입국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소지한 현금 또는 여행자 수표를 심사하며, 승객은 진실되게 신고하지 않을 경우 현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또는 사기로 인해 수표가 억류되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중국에서 출국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RMB 현금의 경우 승객이 국가를 출입할 수 있는 한도는 없습니다. 20만원 이상. 외화 현금의 경우, 출국 승객은 최대 미화 5,000달러 상당의 외화 현금을 휴대할 수 있습니다.
꼭 더 많은 현금을 가져오셔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절차를 밟으신 후 지정된 외국환은행에 '휴대허가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정 외국환은행의 직인이 찍힌 "운반허가증"입니다.
해외 입국:
1. 유럽 연합: 10,000유로
2009년에 발효된 유럽 연합의 자금 세탁 방지법은 모든 승객이 EU 국가에 입국 및 출국하는 경우 현금이나 여행자 수표 등 현금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유가 증권의 총 가치가 10,000유로를 초과해야 합니다. 프랑스 세관 규정에 따라 관광객은 7,622유로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나라로.
2. 이스라엘: 미화 20,000달러
통화 신고(현금, 은행 수표, 여행자 수표 포함): 신고 한도는 80,000이스라엘 셰켈(미화 20,000달러) 이상입니다.
3. 두바이: US$5,000
두바이 세관 규정에 따르면 입국하는 관광객은 US$5,000 이상의 현금을 소지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 현금은 두바이에서 용돈일 뿐입니다. 쇼핑 천국에서 쇼핑을 하고 싶다면 은행 카드만 사용하면 됩니다.
4. 터키: 제한 없음
국내 통화(터키 신리라-TRY)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외화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행자는 도착 시 외화를 신고해야 하며, 출국 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이를 여권에 기재해야 합니다.
5. 영국: 10,000유로
영국 세관 규정에 따라 EU 이외의 국가에서 영국에 입국할 때 10,000유로 이상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1만 유로(1만 유로 포함) 이상을 가져오는 경우 입국 시 신고해야 합니다. 통화에는 지폐, 동전, 은행 어음 및 모든 형태의 수표(여행자 수표 포함)가 포함됩니다.
6. 캐나다: 미국 달러 5,000달러 또는 캐나다 달러 10,000
캐나다 달러 10,000달러 미만에 해당하는 현금(RMB 포함)을 소지한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7. 호주: 10,000 호주 달러
호주 관련 규정에 따라 10,000 호주 달러(10,000 위안 포함) 및 이에 상응하는 외화 현금을 호주에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사람은 누구나 신고해야 합니다. 호주 세관에 신고하려면 자기앞 수표, 여행자 수표, 개인 수표, 우편환을 가져오는 경우 세관 직원이나 경찰이 요구하는 대로 양도 증권 양식(BNI)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거나 기소될 수 있습니다.
8. 한국: US$10,000
한국 세관 규정에 따라 관광객은 US$10,000 이하를 국내로 반입해야 합니다.
9. 미국: 미화 10,000달러
현금, 여행자 수표 또는 위안화와 같은 기타 형태의 화폐를 미화 10,000달러 이상 소지하는 관광객은 세관에 신고하고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현금 출처에 대한 진술서 예를 들어 현금이 판매되는 부동산에서 나온 경우 해당 부동산의 판매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미화 10,000달러의 현금을 소지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해당인은 최대 미화 50만 달러의 벌금과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쿤밍 세관 - 출입국 시 현금 휴대 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