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특별히 통지합니다. < P > 국가외환관리국
219 년 4 월 29 일 < P > 다음은 문서 전문이다. < P > 지급기관 외환업무관리방법 < P > 제 1 장 총칙 < P > 제 2 조 지급기관이 외환업무를 전개하는 데 이 방법이 적용된다. 이 조치에서 말하는 지불 기관 외환 업무는 협력은행을 통해 시장거래주체의 국경을 넘나드는 거래에 대한 소액, 신속함, 대변민의 경항 아래 전자지불 서비스 (대행 결제 및 관련 자금 수령 서비스 포함) 를 말한다. 이 방법에서 시장 거래주체라고 부르는 것은 전자상거래 경영자,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 (이하 소비자) 를 가리킨다. < P > 제 3 조 지급기관은 본 방법에 따라 무역외환수지기업명부등록 (이하 명부등록) 을 처리한 후에야 외환업무를 전개할 수 있다. 지불 기관은 "고객 이해", "업무 이해" 및 "실사심사" 원칙에 따라 등록된 업무 범위 내에서 경영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 P > 제 4 조 지불 기관은 시장 거래주체의 신원의 진실성과 합법성을 실사해야 한다. 시장 거래주체를 위한 외환 업무는 진실되고 합법적인 거래 기반을 갖추어야 하며, 국가의 관련 법규에 부합해야 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불법 거래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지불 기관은 거래의 진실성, 합법성 및 외환 업무와의 일관성을 검토해야 한다. < P > 제 5 조 은행은 협력지급기관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협력지급기관의 외환업무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협력지급기관이 처리한 외환업무의 진실성, 규정 준수를 합리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합리적인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위반으로 이어지고, 협력은행이 법에 따라 연대 책임을 진다. 협력은행은 지불기관의 위험통제능력 등에 따라 등록된 단일 거래 한도 내에서 실제 단일 거래 한도를 결정할 수 있다. 협력은행은 지급기관이 필요한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며, 지급기관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 P > 제 6 조 시장거래주체, 지급기관 및 협력은행은 국가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허구거래, 분할 등으로 규제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 < P > 제 7 조 국가외환관리국과 그 지사 (이하 외환국) 는 법에 따라 지급기관에 대한 외환업무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지불 기관, 협력은행 및 시장 거래주체는 협조해야 한다. < P > 제 8 조 지급기관 및 협력은행은 법에 따라 돈세탁 방지, 반테러 융자 의무를 이행하고, 법에 따라 시장거래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거래주체의 신분과 거래정보 등에 대해 법에 따라 엄격하게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 P > 제 2 장 등록관리 < P > 제 9 조 국가외환관리국 분국, 외환관리부 (이하 분국) 는 지급기관 명부 등록 관리를 담당한다. < P > 제 1 조 지불기관이 명부 등록을 신청하려면 < P > (1) 관련 지불업무에 대한 합법적인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P > (2) 외환 업무를 수행하는 내부 관리 제도와 해당 기술 조건을 갖추고 있다.
(3) 외환 사업 신청의 필요성과 타당성
(4) 거래 신뢰성, 합법성 감사 기능 및 위험 관리 기능 보유 < P > (5) 외환업무에 익숙한 최소 5 명 (그 중 1 명은 외환업무책임자);
(6) 제 11 조 요건을 충족하는 은행과 협력한다. < P > 제 11 조 지급기관은 다음 조건을 갖춘 은행과 계약을 체결하고 협력은행을 통해 관련 외환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 P > (1) 경영결제업무 자격을 갖추고 있다. < P > (2) 지불 기관의 외환 업무 신뢰성, 규정 준수를 감사할 수 있는 능력 < P > (3) 지불 기관의 외환 업무에 익숙한 최소 5 명 < P > (4) 개인 외환 업무 시스템에 접속하여 관련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개설했습니다. < P > 지급기관은 외환업무 규모 등 요인에 따라 원칙적으로 2 개 이하의 은행을 선택해 협력해야 한다. < P > 제 12 조 지불기관이 명부 등록을 신청하면 본 방법에 따라 등록지국에 다음과 같은 신청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P > (1) 회사 기본 상황 (예: 지배 구조, 기관 설정 등), 협력은행 상황, 외환 업무 범위 및 실현가능성 연구 보고서 신청, 주요 고객과의 협력 의도협정 < P > (2) 업계 주관부에서 발급한 지불 업무 자격 증명서 사본, 영업허가증 사본, 법정대표인의 유효 신분증 사본 등 < P > (3) 은행과의 협력 계약 (상호 책임과 의무, 환율 견적 규칙, 서비스 요금 징수 방법, 이자 계산 방법 및 귀속, 분쟁 처리 프로세스, 지불 기관의 외환 업무 준수 감사 능력, 위험 관리 능력 및 관련 기술 조건 평가 승인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 P > (4) 외환 업무 인력의 이력서 및 외환 업무 능력 검증 < P > (5) 약속서류의 진실성과 신빙성, 제때에 보고의무를 이행하고 외환국 감독 관리 등에 적극 협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규정 준수, 바람 제어 기능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타 자료가 있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P > 제 13 조 등록지국은 지급기관이 합격한 전체 신청 자료를 제출한 날로부터 2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등록을 허가받은 지급기관에 대한 정식 서면 서류를 발행하고, 명부 등록을 처리하고, 규정에 따라 허가 결과를 공개하고, 국가외환관리국에 신고해야 한다. < P > 제 14 조 지불 기관 명부 등록은 5 년간 유효합니다. 만기 후, 지불기관이 외환업무를 계속할 계획이라면, 만기일로부터 최소 3 개월 전에 등록지국에 등록 연장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외환업무를 계속 전개하는 것은 본 방법 제 1 조에 열거된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본 방법 제 12 조에 따라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행정허가법'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업계 주관부서가 지급기관 지급업무를 중단하고 지급기관 명부 등록이 무효가 됩니다. < P > 제 15 조 지불 기관이 다음 사항 중 하나를 변경하는 경우, < P > (1) 업무 범위 또는 업무 하위 항목: < P > (1) 등록 지국에 등록 변경 신청서를 미리 제출해야 합니다.
(b) 협력 은행;
(c) 비즈니스 프로세스;
(d) 풍력 제어 프로그램; < P > (5) 단일 거래 금액 한도 (특정 거래 한도 변경 사유 및 해당 위험 통제 조치)
(6) 거래 정보 수집 및 검증 프로그램;
(7) 회사 외환 사업 책임자. < P > 등록지국은 변경에 동의하고, 지불기관을 위해 등록 변경을 처리하는데, 그 유효기간은 원래 등록유효기간과 일치한다. 지불기관이 회사명, 실제 통제인, 법정대표인 등 회사 기본 정보를 변경하는 것은 변경 후 3 일 이내에 등록지분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등록지국은 회사 변경 상황이 외환업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 < P > 제 16 조 지급기관이 외환업무를 자발적으로 중단하고, 회사가 해지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등록지국에 등록 취소 신청 및 외환 업무 종료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업무 처분이 완료된 후 외환국은 등록을 취소했다. < P > 제 17 조 지급기관은 명부 등록을 처리하고, 관련 상황을 숨기거나 허위 자료를 제공하는 등 승인되지 않은 경우, 비준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P > 제 3 장 시장거래주체관리 < P > 제 18 조 지급기관은 시장거래주체의 진실성, 합법성을 실사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검증해야 하며, 관련 자료 (전자영상 등 포함) 는 5 년 동안 보관해 두어야 한다. 감사된 시장 주체 정보에는 원칙적으로 이름, 국가, 유효한 증명서 번호, 연락처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P > 제 19 조 지불 기관은 전자상거래 경영자와 소비자를 구분하고, 시장 거래주체를 관리하고, 시장 거래주체 관리 제도를 건전하게 세워야 한다. 시장 거래주체는 해외 주체이며, 지급기관은 신분을 분류해야 하며, 관련 외환업무는 현행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P > 제 2 조 지급기관은 시장거래주체 부정적 목록 관리 제도를 세우고, 서비스를 거부한 시장거래주체를 부정적 목록에 포함시키고, 매월 부정적 목록과 서비스 거부 사유를 협력은행에 보고하고, 관련 자료는 5 년 동안 보관해 두어야 한다. < P > 협력은행은 지불기관이 서비스하는 시장거래주체의 무작위 추출 메커니즘을 구축해 현장 점검을 준비한다. < P > 제 4 장 거래 감사 < P > 제 21 조 지급 기관은 거래 정보 수집 시스템을 개발하여 진실하고 추적 가능하며 변조 불가능한 원칙에 따라 거래 정보를 수집하여 거래 정보 출처가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합법적임을 보장해야 합니다. 거래 정보는 원칙적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명과 < P > 종류, 수량, 거래 통화, 금액, 거래 당사자 및 국가, 주문 시간 등 필요한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지불 기관은 거래 정보 검증 및 추출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수집한 거래 정보를 적절한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무작위로 검증하며, 물류 등의 정보를 통해 보조 검증을 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는 5 년 동안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지급명언) < P > 제 22 조 지급기관이 시장 거래주체에게 외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금 지불과 거래가 주체, 항목, 금액 등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 P > 제 23 조 위반 위험이 높은 거래의 경우, 지불 기관은 시장 거래주체에게 관련 서류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거래의 실제 규정 준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처리를 거부해야 한다. 관련 자료는 5 년 동안 보관해 두었다가 조사할 수 있다. < P > 제 24 조 지급기관 외환업무의 단일 거래금액은 원칙적으로 5 만 달러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실제, 합법적인 초과한도 수요가 있는 경우, 지불기관은 본 방법 제 15 조에 따라 등록지국에 등록 변경 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 P > 제 25 조 지급기관은 협력은행을 통해 시장거래주체에 대한 결제 및 관련 자금수령 서비스를 처리하고, 본 방법에 따라 거래정보를 하나씩 복원해야 하며, 환불을 제외하고는 롤링 결산을 할 수 없습니다. 지불 기관은 자금 수령 일 (T) 후 1 근무일 (T+1) 이내에 결제 및 판매 업무를 완료해야 합니다. < P > 제 26 조 소비자는 인민폐 또는 자체 외환으로 지불할 수 있다. 소비자들이 지불 기관에 외환을 이체할 때, 외환인출 은행에 거래금액, 지급기관명 등의 정보가 포함된 거래의 진실성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외환이 은행을 그어 지급기관 계좌명과 금액을 점검한 후 처리하고, 거래 부언에' 지급기관 외환지불 이체' 라고 표기한다. < P > 제 27 조 지급기관은 사전에 시장거래주체와 환율정가, 수수료, 청산시간, 환차손익 등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 지불 기관은 시장 거래주체에게 협력은행이 제공한 환율가격을 명시해야 하며, 환율가격을 무단으로 조정해서는 안 되며, 환율가격차를 이용하여 불법 이윤을 챙겨서는 안 된다. < P > 제 28 조 지급기관은 외환업무풍통제도와 기술시스템을 건전하게 구축하고, 외환업무규정 준수관리직을 설치하고, 제도와 기술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 P > 제 29 조 협력은행은 지급기관 외환업무의 진실성, 규정 준수를 합리적으로 심사하고, 업무추출 메커니즘을 세우고, 일부 업무를 무작위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를 5 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협동은행은 지불기관 및 거래관계자에게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해 진실되고 합법적인 증빙서류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거래가 진실하고 합법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없고, 협력은행은 처리를 거부해야 한다. 지불 기관은 협력은행 심사나 현장 점검에 협조하지 않으며, 협력은행은 그에 대한 외환 업무를 거부해야 한다. < P > 제 5 장 계좌 관리 < P > 제 3 조 지급기관은 외환계좌 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각 협력은행에 외환준비금 계좌 (한 협력은행의 여러 통화 외환준비금 계좌를 외환준비금 계좌로 간주) 를 개설하고 계좌명 끝에' PIA' 를 표시해야 한다 외환준비금계좌는 시장거래주체가 잠시 지급해야 할 외환자금을 징수하는 데 쓰인다. < P > 제 31 조 지급기관이 시장거래주체를 위해 처리한 외환업무는 외환준비금 계좌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같은 이름의 외환준비금 계좌 간에 외환자금을 이체할 수 있다. < P > 제 32 조 지급기관은 외환준비금 계좌 자금을 자체 외환자금과 엄격하게 구분해야 하며 혼용해서는 안 된다. 외환준비금 계좌는 현찰을 인출하거나 예치해서는 안 된다. 지불 기관은 자체 외환자금 계좌의 개설, 사용은 현행 외환관리 규정을 따라야 한다. < P > 제 33 조 지급기관과 협력은행은 외환준비금 정보 확인 메커니즘을 구축해 외환준비금의 보관, 사용, 이체 등의 정보를 매일 점검하고 확인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 P > 제 34 조 지급기관 외환준비금 계좌는 외환계좌 관리 정보 시스템 관리에 포함되며 협력은행은 규정에 따라 외환국에 적시에 데이터를 제출해야 한다. < P > 제 35 조 지불 기관은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외에서 외환준비금 계좌를 개설하거나 시장 거래주체 자금을 해외에 예치할 수 없습니다. < P > 제 6 장 정보 수집 및 제출 < P > 제 36 조 지불 기관은 이 방법에 따라 관련 비즈니스 데이터 및 정보를 제출하고 데이터의 적시성, 정확성, 무결성 및 일관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 P > 제 37 조 지급기관은' 은행을 통한 국제수지시스템' 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