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 인민 공화국 외환 관리 규정" 에 따르면:
제 45 조
사적으로 외환을 매매하고, 변상매매하고, 외환을 되팔거나, 불법적으로 도입하거나, 외환을 판매하는 액수가 큰 경우, 외환관리기관이 경고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금액 3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위법 금액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확장 데이터:
개인 외환 관리 조치 시행 규칙에 따르면:
제 3 조 개인이 구입한 외환은 규정에 따라 해외로 송금하거나 외환저축계좌에 입금하거나 휴대할 수 있다.
제 4 조 개인은 직계 친족에게 연간 총액 내 구매와 결산을 의뢰할 수 있다. 해외 개인의 초연간 총액구매, 결산, 구매는 본 세칙에 따라 관련 증명서자료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개인이 외화 현찰을 가지고 출국하는 것은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6 조 각 외환지정은행 (이하 은행이라고 함) 은 본 세칙의 규정에 따라 개인 외환업무의 진실성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위조, 변조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제 29 조 본인의 외환결제계좌와 외환저축계좌 사이의 자금은 이체할 수 있지만, 외환저축계좌에서 외환결제계좌로의 이체는 이체 당일의 대외지급으로 제한되며, 이체 후에는 결산할 수 없습니다.
제 30 조 개인이 당일 외화현금 누적액 654.38 달러 +0 만원 이하를 인출한 것은 은행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상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의 유효 신분증, 인출 용도 증명서 등의 자료를 가지고 은행 소재지 외환국에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은행은 본인의 유효 신분증과 외환국이 서명한 외화 현찰추출 서류표 (첨부 1) 로 개인을 위해 외화 현찰추출 수속을 한다.
바이두 백과-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