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본 방법은 국제 컨테이너 해철 운송 철도 구간 도급비 내부 청산에 적용된다. 도급비 청산은 운영금융과는 별개인 또 다른 시스템이다. 제 2 조 도간비의 청산은 철도부, 국관내에서 철도국이 진행한다. 철도부는 중국 철도 대외서비스회사에 의뢰하고 철도국 (분국) 은 지정기관, 역 지정인원, 청산사무를 의뢰했다. 제 3 조 도간비는 철도부에서 전 과정 운송 기관에 한 번에 한 번씩 청구한다. 제 4 조 철도 운송 업무에서 발생하는 금액은 철도부에서 철도국의 요구에 따라 관련 역에 미리 할당하거나 철도국에서 직접 선불할 수 있다. 철도국은 역의 예보에 따라 전보로 철도부에 사전 충당금을 요구했고 철도부는 파견 명령이 동의한 후 충당금을 확정했다. 제 5 조 역에서 사전 충당금을 사용하여 지불하는 금액은 중상자운임, 빈상자운임, 하역비, 시내 자동차 운반운임 등이다. 역 작업의 인건비는 청산 시 지급한다. 제 6 조 역은 한 번에 처리한 컨테이너 작업이 끝난 후 국제 컨테이너 포장비 청산 명세서를 작성하며 2 일 이내에 철도국 (지점) 에 보고하고 철도국은 체크리스트를 받은 후 2 일 이내에 철도부를 심사하고 철도부는 체크리스트를 수거한 후 5 일 이내에 철도국에 청산을 마쳤다. 에스컬레이션 목록에는 지불 통지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원본 서류는 역에 남아 보관해야 한다. 제 7 조는 도급운송을 하는 역에 노무비를 지불하고, 상자당 1 위안을 지급한다. 역 1 원, 회공 이용에 5 위안을 더하다. 회공이용 중도역 1 원입니다. 제 8 조 도급비 중 서비스료의 15% 유철도부 (청산 수수료 포함). 제 9 조 도급비는 실제 발생한 운송비, 인건비, 철도부 유액을 공제한 후 나머지 부분은 철도국에 각각 5% 씩 철도국에 청산했다. 도급비가 외환형태일 때도 똑같이 청산한다. 역 책임으로 인한 것이거나 역에서 화주에게 추징해야 하는 컨테이너 지연비, 배상비, 청산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제 1 조 각 철도국에 청산된 돈은 업무량의 크기에 따라 관련 분국, 역 구간의 일부에 분배해야 한다. 이 출처들은 먼저 컨테이너 운송을 개발하는 데 사용되어야 하는데, 그 중 건설비 유철도국은 컨테이너 설비의 개조에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