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문화사업단위는 국가와 상급자가 규정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역사와 과학문화지식의 수집 보존, 전시, 과학연구, 전파를 열심히 해야 하며, 국가 관련 정책에 따라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유상서비스와 경영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수입을 늘리고, 사업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둘째, 사회적 효과와 경제적 이익의 관계를 정확하게 처리한다. 사회효과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동시에 경제효과를 중시하다. 국가 정책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수입을 조직하다.
셋째, 심각 하 게 국가 가격 정책을 구현, 엄격 하 게 국가 승인 수수료 기준을 구현, 수집, 미수금 누출을 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문화예술기구의 업무소득과 유상 서비스 수입은 반드시 예산관리, 통일회계에 포함되어야 한다. 개별 조건부 항목은 별도로 계산할 수 있으며 순이익은 정기적으로 예산 관리에 포함됩니다.
제 16 조 독립적으로 채산된 업무 부문은 규정된 비율에 따라 납부한 순이익과 합영기업이 공유하는 수입을 예산 관리에 포함시켰다.
제 17 조 문화재 단위의 문화재 프랜차이즈 판매 수입과 비무역성 소량 대외문화재 판매 수입, 박물관 연구소 간 문화재 유상 이전 수입은 특별수입에 속하므로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 직접비용을 공제한 후 수입은 모두 문화재보호기금 특별 관리로 전입했다.
제 18 조 문화기구는 섭외 수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외환관리는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 잠행조례" 에 따라 집행된다.
제 19 조 문화 단위는 건전한 수입어음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각종 전용 영수증, 판매 송장, 티켓 등 수입어음의 경우 엄격하게 인쇄, 번호, 보관, 송수신, 등록, 판매 번호 및 확인 제도를 해야 한다. 무효 영수증은 로그아웃을 위해 완전히 보관해야 합니다. 증빙서류를 분실하면, 반드시 상황을 규명하고 엄숙히 처리해야 한다.